“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월분 노숙인요양시설 운영보조금(국비/시비) 재배정 1. 2017년 1월분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노숙인보호 사업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전용카드 사용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시 아래 “아”교부조건 부여) 가. 사 업 명 : 노숙인요양시설 복지지원 나. 지원대상 : 시립 은평의마을, 임마누엘의 집 다. 교부금액 : 금627,850,000원(금육억이천칠백팔십오만원) 라. 재배정처 : 은평구(생활복지과), 성북구(복지정책과) 마. 재배정 내역 시설명 구 분 재배정액(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총 계 627,850,000 265,675,000 362,175,000 은평의마을 (시립) 계 626,400,000 264,950,000 361,450,000 국·시비 (50:50) 인건비 437,500,000 218,750,000 218,750,000 관리운영비 91,800,000 45,900,000 45,900,000 프로그램비 600,000 300,000 300,000 시비(100) 인건비(추가) 74,375,000 74,375,000 명절특식비 9,000,000 9,000,000 제3생활관 13,125,000 13,125,000 복지포인트 0 임마누엘의집 (개인) 계 1,450,000 725,000 725,000 국·시비 (50:50) 관리운영비 1,450,000 725,000 725,000 바. 예산과목 <은평의마을>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요양시설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임마누엘의집>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요양시설운영, 사회복지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집행 후 정산 아.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시보조금을 환수합니다.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합니다.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합니다.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붙 임 1. 2017년 1월분 민간위탁금,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각 1부. 2.운영시설 정산결과 작성 서식(임마누엘의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엄태현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01/19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rmsi69@seoul.go.kr / 부분공개(7)
10933530
20211012200721
본청
자활지원과-941
D000002877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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