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하수처리시설물 - 안전 및 유지관리(시특법)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99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근모 윤승범 01/19 이인근 협조 주무관 최승룡 주무관 정재형 - 2017년 하수처리시설물 - 안전 및 유지관리(시특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1.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2017년 하수처리시설물 - 안전 및 유지관리(시특법) 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계획 시행하고,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1 관련근거 안전점검 관련규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7호(‘15. 07. 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시특법 제4조】 2 안전점검 개요 정기점검 기간 ○ 상반기 : 2017. 5. 10 ~ 5. 20. ○ 하반기 : 2017. 11. 10 ~ 11. 20. 점 검 반 : 개별시설물 분야별 점검조 편성운영 ○ 처리장 시설물 업무담당별 : 토목, 건축, 기계․전기설비, 소방분야 등 개별시설물 점검대상 ○ 센터 하수처리장내 가동시설 (제2, 3, 4 하수처리장) - 침사지, 유입펌프장, 유량조정조, 분배조 - 최초․최종침전지, 포기조 - 소화조, 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 슬러지처리시설 등 ○ 처리장 시설물 업무담당별 : 토목, 건축, 기계․전기설비, 소방분야 등 3 유지관리 소요예산 2017년도 재정투자계획(유지관리) : 20,462백만원 ○ 공통분야 유지보수 : 12,495백만원 ○ 수처리 유지보수 : 3,756백만원 ○ 오니처리 유지보수 : 3,861백만원 ○ 정화조 오니처리 유지보수 : 350백만원 전년도 실적, 정기·정밀점검 결과와 연차계획에 의한 예산 산정 4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인원·장비 조직편성표 센터소장 관 리 과 시설보수과 운영과 일반직 : 일반(운영): 계 : 7명 3명 10명 일반직 : 일반(운영): 계 : 16명 8명 24명 일반직 : 일반(운영): 계 : 28명 68명 96명 분야별 책임자 ○ 총괄 책임자 : 센터소장 ○ 세부 개별시설물 분야별 책임자 ∙ 관리과장 : 관리시설 (청사, 관사 등 시설물) ∙ 시설보수과장 : 수처리시설 (방류펌프장 등 시설물) ∙ 운영과장 : 오니처리시설 (벨트탈수기동 등 시설물) 정기 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 세부계획 수립시 편성 운영 장비 및 자재현황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스타렉스 9인승 대 3 관리과 승 용 차 5인승 〃 1 관리과 전동운반차 2인승 랜드마크, 2VUA-300 〃 2 관리과 수중펌프 2-20HP 〃 33 시설보수과, 운영과 양수기 엔진3~10HP 〃 2 시설보수과 경운기 8HP 〃 5 시설보수과, 운영과 스쿠터 50㏄ 〃 18 각 과 무전기 〃 10 각 과 가마니 장 150 시설보수과, 운영과 삽 개 40 시설보수과, 운영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포 대 장 400 시설보수과, 운영과 로우프 줄 5 시설보수과, 운영과 곡괭이 개 10 시설보수과, 운영과 모래주머니 매 1,000 시설보수과, 운영과 망원경 대 3 시설보수과 햄 머 개 3 시설보수과 크랙 현미경 대 3 시설보수과 기 타 의약품 및 장갑, 장화 각과 비치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재해대책본부 조직 단 장 소 장 행정지원관 통 제 관 지휘통제관 관리과장 시설보수과장 운영과장 보 좌 관 시설보수과 주무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유입시설반 배수시설반 복 구 반 경계지원반 구 호 반 총무회계분야 운영제어분야 기전설비1분야 기전설비2분야 시설보수분야 슬러지처리분야 수처리분야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서울종합방재센터 726-2010~5(상황실) FAX: 726-2341 한강홍수통제소 596-9990~8 FAX: 596-4125 ARS: 592-7700 물재생시설과 2133-3821~7 FAX: 2133-1043 기 상 청 131 2181-0900 FAX: 2181-0501 하천관리과 2133-3860~6 FAX: 2133-1044 한전성동지점 123 2290-5266 FAX:2290-5219 중랑물재생센터 2211-2610 2211-2562 FAX: 2211-2579 도시기반시설본부 3708-2300~01 FAX: 3708-2519 성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286-0230 중랑구청 2094-2094(상황실) 2094-1112~4 FAX: 2094-1119 성동구청 2286-5114 2286-5200(야간) FAX:2286-5946 상수도사업본부 3146-1110(상황실) FAX: 3146-1149 장안, 전농 빗물펌프장 2248-3210 성동보건소 2286-7000 FAX: 2286-7027 광진(성동)소방서 454-0119 5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안전점검의 구분 ○ 정기점검 ∙ 목 적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점검시기 : 반기에 1회 이상(연 2회 시행) ∙ 점 검 자 : 관리주체, 안전진단 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 초기점검 ∙ 목 적 :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정밀점검 - 시설물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관리주체가 수집하는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함 - 구조물 상태의 판단 및 구조물의 문제점, 문제 가능성 구조부위를 확인기록 ∙ 점검시기 : 신설 시설물(준공후 6월이내) 또는 구조형태 변화시 ∙ 점 검 자 : 관리주체, 안전진단 전문기관 - 자격자에 의한 관리주체 점검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 등 ○ 정밀점검 ∙ 목 적 : 계획된 정기적인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점검시기 : 건축물 3년에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2년에 1회 이상 (B•C등급) ∙ 점 검 자 : 관리주체, 안전진단 전문기관(전문가 외부용역) ○ 긴급점검 ∙ 손상점검 : 비계획적인 점검으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 ∙ 특별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 해빙기 안전점검 : 매년 2월~3월중 - 우기대비 안전점검 : 매년 5~6월중 - 우기후(9월~10월), 동절기대비(11월~12월) 안전점검 등 ∙ 점 검 자 : 관리주체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 실시시기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실시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기술안전공단 안전점검 실시요령 ◦ 실시요령 및 세부점검 서식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건교부) 활용 ◦ 현장검사 :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의 폭과 길이 등의 변화 추적 ◦ 점검부위 청소 :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 청소실시 ◦ 시설물의 상태평가 ∙ 정기점검에서는 주요부재(시설물)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밀점검에서는 각 부재별로 평가 ∙ 상태등급 및 조치기준 : (별첨3) 참조 안전점검 세부요령 ○ 점검 범위 • 공 통 - 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 관리대장,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표준도, 시방서 등 - 이력사항 조사 : 과거 점검기록, 보수보강 이력 등 • 정기점검 : 육안조사 • 정밀점검 : 육안조사(주요부위 상세조사 및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조사), 비파괴 시험 및 내하력 산정 (필요 부위) ○ 하수처리시설의 일반적인 점검항목 외관조사 항목 내구성조사 항목 기타 항목 •콘크리트 :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재료분리, 백태, 누수, 파손,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방수․방식도장 열화 및 탈락 등 •강재(기기) :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등 •구조물 : 변형, 세굴, 침하 등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등) 및 파괴시험(코어채취시험법 등) •철근탐사 : 배근간격, 피복두께 등 •콘크리트 중성화깊이 •콘크리트 염화물함량 •가스누출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 하수처리시설의 점검요령 1.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에 대한 점검은 가능한 1지씩 지내 배수를 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압력에 의한 구조물의 부상, 부등침하 등에 대비하여 지하수위 등 충분한 예비현장조사를 한 후 점검에 임한다. ◦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에 대한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정밀조사로 구조물의 균열(Crack), 박리(Scaling), 층분리, 박락(Spalling), 백태(Efflorecence), 누수, 철근부식 등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에 손상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침」 4.2항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과 노후도의 상태를 점검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 또는 도막을 한 경우에는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 침사지 및 유입펌프실 구조물의 기계가동시 진동에 의한 균열 등의 발생여부를 점검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부대시설인 수문, 권양기, 스크린,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강재 구조물은 도장, 도막, 균열 및 부식상태를 검사한다. ◦ 홍수 등 갑작스런 유입수량 증가에 따른 침사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 게이트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 침수예방을 위한 Level Gauge의 부식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 시설물의 부등침하 또는 양압력 등에 의한 균열현상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시는 영 제12조에 의거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정밀안전진단 여부 등을 판단한다.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 유량조정조 및 분배조 ◦ ‘가’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3. 최초침전지 ◦ ‘가’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4. 포기조 ◦ ‘가’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5. 최종침전지 ◦ ‘가’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6. 소독조 ◦ ‘가’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 경보장치 및 중화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가를 점검한다. ◦ 중화장치에 필요한 가성소다 등 약품의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7. 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 ◦ ‘가’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8. 슬러지 처리시설 ◦ 슬러지 처리시설에는 조정조, 농축조, 소화조 등이 있으며 이들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가’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9. 기타 수처리시설 ◦ 탈질조 ․ 탈인조 등 기타 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은‘가’항의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의 점검방법에 준하여 실시한다. 10. 건축물 ◦ 관리동, 유입펌프장 및 송풍기동 등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건축 및 지하구조분야 기술자가 실시하며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의 점검 및 진단 세부지침에 따른다. ◦ 점검결과 아래와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의거 관리 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점검시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11. 부대시설 ◦ 상기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6 행정사항 ○ 점검결과에 따라 즉시보수, 연간단가 계약업체에게 보수지시, 공사하자 보수요구 등 관리담당자가 사안별로 조치 ○ 안전결함 상태를 시설물별 유지관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 물재생센터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 ○ 위험물 저장시설(가스저장 탱크) 점검은 운영과에서 주관하여 실시 ○ 점검결과 D․E급 시설물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자체점검사항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별표1)에 기록관리. 붙 임 : 1.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양식) 1부. 2. 정기점검 대상시설물 현황 1부 3. 시설물상태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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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하수처리시설물 - 안전 및 유지관리(시특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99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모 (02-2211-2576) 관리번호 D0000028760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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