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병준 김춘수 남성현 01/19 서순탁 협 조 장비회계팀장 박송영 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집행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5.1.1.)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915호(2015.5.14.) □ 市소방행정과-1022(2017.1.11.)호『2017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재배정 계획 알림』 Ⅱ 연간 배정 예산 통 계 목 예 산 과 목 예 산 액 비 고 계 금20,243,000원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건비 금4,400,000원 월(366,000원)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복지증진사업 금7,900,000원 (전년대비 15,000원 증가) 월(660,000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인건비 금7,943,000원 (전년대비 457,000원 감소) 월(662,000원) Ⅲ 세부 추진계획 연번 통계목 집 행 기 준 세 부 내 용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 통상적인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 ※ 축․부의금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 1. 기관 운영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집행 - 기관운영관련 간담회 및 부속실 탕비물품구입 등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2.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 3.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등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 4. 기타 직무활동 소요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직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2)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1. 직원 생일축하선물 지급 - 물 품 : 상품권(문화, 전통시장 온누리 등) - 금 액 : 20,000원(1인) (※ 소요예상액 : 20,000 X 229명 = 4,580,000원) (※ 정원 변경시 소요액 변경 가능) 2. 소속 직원 및 직원 배우자 출산 격려 - 내 용 : 격려물품(미역선물세트 등) 지급 - 금 액 : 50,000원 이내(1인) 3. 불우(공상 직원 등) 공무원 지원 - 내 용 : 격려물품 지급 및 간담회 - 금 액 : 30,000원 이내(1인) 4. 춘․추계 체육문화행사 지원 - 금 액 : 5,000원(1인) (※ 소요예상액 : 5,000 X 2(춘,추계) X 229명 = 2,290,000원) (※ 정원 변경시 소요액 변경)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 동호회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 6. 기타 경비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구난 및 구조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기관장 중심 사용금지) ※ 내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 계획 및 세부사항은 변동될수 있음 1.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등 - 각종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관련 업무추진 - 봄철 산불방지대책 등 업무추진 - 비상소화장치 훈련 관련 업무추진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안전대책 추진 - 건축공사장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관련 업무추진 - 노유자시설 소방안전대책관련 업무추진 - 문화재 화재예방활동관련 업무추진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풍수해 예방대책 관련 업무추진 - 지하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을지연습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 재난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 - 불조심강조의 달 운영관련 사전 업무추진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추진관련 업무추진 - 화재없는 안전마을 추진관련 업무추진 - 제설 지원대책 유관기관협의 등 업무추진 -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업무추진 -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협의 - 시민소방안전교육 추진관련(사안발생시) - 나눔과 봉사활동 공동체 운영관련 소요비용(사안발생시) - 지역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간담회 - 소방홍보 이벤트 행사 -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관련 간담회 - 클린소방실현, 청렴의 생활화 관련 업무추진 - 창의시정 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 - 언론관계자 및 내방객용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 초빙강사와의 간담회 및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 2. 기타 시책사업 추진 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Ⅳ 행 정 사 항 □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 단,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사용 금지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접대성 경비 집행 경우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10일까지) 자치단체별 행정전산망 공개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 □ 단체장위주로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 지출 금지 사항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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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1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준 (02-3144-1119) 관리번호 D0000028768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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