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분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재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분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재배정 1. 성동구 사회복지과-1785호(2017.1.18.) 및 성북구 복지정책과-1287호(2017.1.12.)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분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을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집행토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나. 지원대상 : 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다. 교부금액 : 금800,243,000원(금팔억이십사만삼천원) 라. 추가 재배정 자치구 : 성동구, 성북구 마. 추가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재배정액 재배정 세부내역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프로 그램비 명절 특식비 복지 포인트 계 800,243 563,776 144,504 37,116 42,277 4,570 8,000 비전트레이닝센터 640,880 443,126 121,176 31,276 37,132 1,870 6,300 아가페의집 128,473 97,827 19,440 4,471 5,085 300 1,350 십자가쉼터 30,890 22,823 3,888 1,369 60 2,400 350 바. 예산과목 <비전트레이닝센터>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 청구에 따라 시설에 교부하여 집행토록한 후 정산보고를 다음 분기 보조금신청과 함께 우리시에 제출 붙 임 : 2017년 1분기 운영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2부(구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엄태현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01/19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rmsi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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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46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현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2877213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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