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27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여종순 이두영 01/19 전영석 협 조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2017. 1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수질관리 개요 1 Ⅱ 배․급수 수질관리 2 1. 공급계통 수질검사 2 2. 실시간 아리수 수질공개시스템 운영 6 3. 염소분산투입시설 운영 9 Ⅲ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11 1.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11 2. 아리수 음수대 수질관리 14 3. 수도교실 운영 15 4. 시민신청 무료 수질검사 15 Ⅳ 기타 수질관리 16 1. 옥내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16 2. 아리수마을 수질관리 17 Ⅴ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주민공지 19 Ⅵ 행정사항 20 2017년 아리수 수질관리 종합계획 고도정수처리된 고품질의 수돗물이 시민가정까지 맛있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배․급수계통에 대한 수질검사․관리를 강화하여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수질관리 개요 󰏅 관련근거 ○ 수도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수질과-405호, '17.1.12)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추진목표 ○ 배수지 및 관말 수질관리(20개소) 󰋻 잔류염소 측정(주1회), 정기검사(분기1회, 12항목), SWN 실시간 감시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등 현장 확인(월1회) ○ 상수도공사 통수 전 수질검사 : 탁도 등 4항목 수질기준 적합시 통수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수도꼭지 64지점, 노후관 2지점) : 월1회 ○ 염소분산투입시설 운영(2개소) :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만족 98% ○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 41,250가구 󰋻 급수환경개선가구, 임대아파트 등 취약시설 무료방문 수질검사 ○ 아리수 음수대 수질관리(349개소 2,978대) : 분기1회(학교는 개학 전 완료) Ⅱ 배․급수 수질관리 1. 공급계통 수질검사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공급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배수지 수질검사 ○ 대 상 : 배수지 20개소 ○ 항 목 : 잔류염소, 탁도 등 12항목 ○ 주 기 : 분기 1회 - 배수지 관말지점(20개소) 잔류염소 측정 : 주1회 ******************************** ******************* ****************** ***************************************************** ****************************************** *************************** ********************** ************************** ********************************** ************************************** ○ 결과조치 - 송․배수관 및 배수지 항 오염 여부 판단기준 제시 - 잔류염소 모니터링 결과 신속히 정수센터(암사, 영등포)에 피드백 ○ 예산현황 : 비예산 ○ 월별 추진일정 분기 일정 주요 추진사항 비고 1분기 1월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2월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3월 · 배수지 수질검사(20개소)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2분기 4월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5월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6월 · 배수지 수질검사(20개소)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3분기 7월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8월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9월 · 배수지 수질검사(20개소)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4분기 10월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11월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12월 · 배수지 수질검사(20개소) · 배수지 관말지점 잔류염소 측정 · 배수지 수표면 확인 ※ 2016년 추진실적 : 정기검사 80지점, 관말 잔류염소 960지점 적합, 배수지 수표면 상태 점검 15회 󰏚 상수도공사 통수 전 수질검사 ○ 검사대상 - 배 수 지 : 내부 청소․수리 등 - 배급수관 : 구경 100mm이상, 연장 100m이상의 공사 ○ 검사시기 : 공사완료 후 통수 직전 ○ 검사항목 - 배수지 청소‧수리 등 저수시설 공사 : 4항목(잔류염소, 탁도, 철, pH) ※ 세정제 사용 청소시 : 3항목 추가검사(구리, 아연, 망간) - 배급수관 공사 : 2항목(잔류염소, 탁도) ※ 에폭시 등의 도색을 수반하는 공사는 맛․냄새 추가 검사 ○ 검사방법 : 공사감독 입회하에 현장검사 ○ 통수기준 : 수질검사 결과 적합 시 통수 구 분 일 정 추 진 내 용 비고 배수지 항청소 상반기 (5월~6월) · 배수지 항청소 통수전 수질검사 (20개소 48지점) 〃 하반기 (11월~12월) · 배수지 항청소 통수전 수질검사 (20개소 49지점) 상수도 배관공사 상 시 · 공사에 따른 통수전 수질검사 ○ 월별 추진일정 ※ 2016년 추진실적 : 총89개소 154지점 적합 (배수지 청소 및 공사 : 40개소 97지점, 배관공사 : 49개소 57지점)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 대 상 : 66지점(수도꼭지 64, 노후관 2) ○ 검사주기 : 월 1회 ○ 검사항목 - 수도꼭지 : 6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잔류염소, 탁도, pH) - 노 후 관 : 12항목(수도꼭지 검사항목에 6항목 추가) ※ 추가 6항목 : 암모니아성질소, 구리,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 결과조치 : 부적합 시 원인파악 및 개선 안내, 환경부시스템에 공개 ※ 2016년 추진실적 : 792지점 적합 (66지점*12개월) 󰏚 관말 정체지역 수질검사 ○ 검사대상 : 관말정체지역 19개 지점 ※ 지점 선정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검사주기 : 지점별 퇴수주기(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 검사항목 : 잔류염소, 탁도 ※ 4월 ~ 11월 : 물세척사업과 연계하여 급수운영과에서 수질검사 실시 ○ 결과조치 - 수질기준 초과시 : 지역담당에게 즉시 퇴수 조치 요청(퇴수 후 재검사) - 수질악화 우려시 : 지역담당에게 퇴수 주기 조정 요청 ○ 월별 추진일정 분기 일 정 추 진 내 용 비고 1분기 1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 지점 및 관말정체 지점 선정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 관말정체 지역 퇴수주기 결정을 위한 수질검사 2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 관말정체 지역 퇴수주기 결정을 위한 수질검사 3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 관말정체 지역 퇴수주기 결정을 위한 수질검사 2분기 4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5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6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3분기 7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8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9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4분기 10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11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12월 · 수도꼭지 수질검사(3주차) · 관말 정체지점 수질검사 ※ 2016년 추진실적 : 152지점 적합 2. 실시간 아리수 수질공개시스템 운영 정수과정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아리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수질상태를 공개, 아리수 신뢰도 제고에 기여 󰏚 사업개요 ○ 수질자동감시시스템(Seoul Water Now) 현황 - 구 성 ∙ 수질자동측정기 36대(배수지 23, 가압장 1, 수도꼭지 12) ∙ 전송설비 : 전송장치(PLC) 23대, 전송서버 1대 - 감시항목 : 5항목(잔류염소, 탁도, pH, 수온, 전기전도도) ○ 운영방법 : 24시간 실시간 감시(주간 : 수질팀, 야간 : 당직자) ○ 시민공개 : 인터넷, 모바일, 전광판에 실시간 수질공개 ○ 예산현황 : 81,003천원 (정도검사 수수료 14,943천원, 공공요금 6,360천원, 유지관리비 59,700천원) 󰏚 세부 추진계획 ○ 예방점검 강화로 측정기 가동률 제고 - 수질자동측정기 : 자체점검(주 1회) 및 전문용역업체 점검(월 1회) - 통신선로 점검 : 자체점검(월 1회) 및 전문용역업체 점검(분기 1회) ○ 수질이상 발생 시 경보체계 구축․운영 - 경보 설정 값 : 탁도(0.5NTU초과), 잔류염소(0.1mg/L미만) - 경보발생시 알림 : 경보음 및 SMS발송(담당자, 수질팀장) - 경보발생시 조치 : 현장 수질확인 및 측정기 이상 유무 점검 ○ 노후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 대 상 : 총3대(2항목 측정기 1대, 5항목 측정기 2대) ※ 근거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측정기 특별점검 결과 (본부 급수운영과-5998호, 2016. 7.15) ※ 교체대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시행 : 본부(급수운영과) ○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 - 대 상 : 측정기 15대 (탁도계, 잔류염소측정기) - 주 기 : 2년 1회 ※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 월별 추진일정 분기 일정 주요 추진사항 예산 집행계획 비고 1분기 1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전송시스템 정기점검 · 수질측정기기 점검 및 수리 · 공과금납부(전기, 인터넷, 전용회선) : 530천원 · 수질측정기기 수리비 : 2,000천원 2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구매 · 공과금납부 : 530천원 · 측정기 소모품 : 20,000천원 3월 · 수질자동측정기 법정정도검사 (탁도 15대, 잔류염소 15대)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정도검사 수수료 : 14,943천원 · 공과금납부 : 530천원 분기 일정 주요 추진사항 예산 집행계획 비고 2분기 4월 · 수질자동측정기 환경개선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환경개선비 : 10,000천원 · 공과금납부 : 530천원 5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전송시스템 정기점검 ·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구매 · 공과금납부 : 530천원 · 측정기 소모품 : 20,000천원 6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공과금납부 : 530천원 3분기 7월 · 수질측정기기 점검 및 수리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수질측정기기 수리비 : 2,000천원 · 공과금납부 : 530천원 8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전송시스템 정기점검 · 공과금납부 : 530천원 9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수질측정기기 점검 및 수리 · 공과금납부 : 530천원 · 수질측정기기 수리비 : 2,000천원 4분기 10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구매 · 측정기 소모품 : 3,700천원 · 공과금납부 : 530천원 11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전송시스템 정기점검 · 공과금납부 : 530천원 12월 · 수질자동측정기 정기점검 · 공과금납부 : 530천원 ※ 2016년 추진실적 ▸수질자동측정기 가동률 : 100% ▸점검실적 : 자체점검 613회, 전문업체 합동점검 16회(측정기12, 전송반4) ▸결과조치 : 수질측정기 236회 보정, 측정기 소모품 89건 교체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 : 측정기 30대(탁도 15, 잔류염소 15) ▸노후 수질자동측정기 교체 : 4대(1항목 1대, 5항목 3대) ▸예산집행현황 : 예산 216,081천원, 집행 175,348천원 (집행률 81%) 3. 염소분산투입시설 운영 정수센터에서만 투입하던 염소를 배수지에서 분산투입하여 잔류염소 농도를적정 유지함으로써 소독냄새를 저감시켜 아리수 음용률 향상 󰏚 사업개요 ○ 시설 장비 현황 : 차염 분산 투입시스템 2개소(***********) 배수지명 시설용량 (톤) 염소분산투입시설 현황 차염발생기 차염저장탱크 소금저장탱크 투입농도 **** 110,000 130kg/일 10톤x2대 10톤 0.05~0.30 mg/L **** 60,000 75kg/일 10톤x1대, 0.4톤x1대 6톤 ※ 소독방식 :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 ○ 예산현황 : 20,950천원(소금구매비 7,000천원/유지관리비 13,950천원) 󰏚 세부 추진계획 ○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잔류염소 0.1~0.3mg/L) 만족 목표 : 98% ○ 정수센터 송수잔류염소 등 공급계통 수질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계절별 차염 투입농도 설정 ○ 안전점검 확행 : 정기점검(일일, 월간, 반기), 특별점검(혹한기, 장마철 등) - 배관 누액 및 시설장비 고장 등 하자발생 사항 지속관리 - 소금 운반용 호이스트 안전검사 강화(2년 ⇒ 1년 주기)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품질검사로 안전성 확보(월1회, 서울물연구원) - 검사항목 : 소독부산물 4항목(클로라이트, 클로레이트, 브롬메이트, 브롬) 차염 원액 11항목(성상 시험 외 10항목) ○ 냄새없는 아리수공급을 위한 운영분석 : 분기별, 계절별 운영결과 분석 ○ 경보체계 구축․운영 - 경보설정 : 잔류염소(1.0mg/L이상), 주요설비 고장발생→경보음 및 SMS발송 - 조 치 : 현장 확인 및 고장설비 응급조치 ○ 월별 추진일정 분기 일정 주요 추진사항 예산 집행계획 비고 1분기 1월 · 겨울철 동파동결 등 시설 안점점검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2월 · 염소분산투입시설 운영계획 수립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 구매 · 소금 구매 : 1,000천원 3월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구매, 정기점검(월간)  · 소금 구매 : 500천원 2분기 4월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구매, 정기점검(월간) · 소금 구매 : 500천원 5월 · 소금운반용 호이스트 안전검사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구매, 정기점검(월간) · 소모품 구매 등 기타 교체비 : 5,000천원 · 소금 구매 : 500천원 6월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구매, 정기점검(상반기)  · 소금 구매 : 1,000천원 3분기 7월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구매, 정기점검(월간) · 소금 구매 : 1,000천원 8월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구매, 정기점검(월간) · 소금 구매 : 1,000천원 9월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구매, 정기점검(월간) · 소금 구매 : 500천원 4분기 10월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구매, 정기점검(월간) · 소모품 구매 등 기타 교체비 : 5,000천원 · 소금 구매 : 500천원 11월  · 겨울철 대비 시설 안전점검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소금구매 · 소금 구매 : 500천원 12월 · 제어실 내부 보온조치 · 소독부산물 수질검사 및 차염 품질검사 · 보온재, 정온전선 등 소모품 구매 : 3,950천원  ※ 2016년 추진실적 ▸수도꼭지 잔류염소 만족도 목표(97%) 달성 : 98.9% (’15년 97.2% , 증 1.7%) ▸소독부산물, 차염 원액 수질검사 : 11회 모두 적합 (2월 운영중단) ▸차염 공급펌프 교체 설치(낙성대배수지 1대) ▸예산집행현황 : 예산 30,000천원, 집행 15,590천원 (집행률 52%) Ⅲ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1.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 급수환경 개선가구 및 학교, 임대아파트 등 취약시설 무료방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아리수 품질확인과 현장 소통으로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 3월 ~ 10월 ○ 추진목표 : 41,250건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1,250건 5,148 16,840 14,513 4,749 ※ 수질검사원 증원(19명→22명)에 따른 목표 증가(2016년 목표 40,826건) ○ 추진대상 : 급수환경개선가구, 학교, 노후주택,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부적합시 7항목 추가 ※ 7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추진방법 : 수질검사원(22명)을 채용하여 검사반 11개조 편성 운영 ○ 결과조치 - 적 합 : 수질검사 성적서 발부, 아리수 우수성 설명 및 홍보 - 부적합 : 2차 수질검사를 통한 원인진단 및 개선안내(관리카드 작성 관리) ○ 예산현황 : 332,487천원(일반회계 268,727 / 특별회계 63,760) - 인건비 : 309,760천원(일반 252,912 / 특별 56,848) - 사무관리비 : 15,815천원(일반) - 수선유지비(측정장비 수리비) : 6,912천원(특별) 󰏚 세부 추진계획 ○ 월별 목표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41,250건 5,148 5,940 5,800 5,100 4,600 4,600 5,313 4,749 ○ 월별 추진일정 일정 추진목표 (건) 주요 추진사항 예산집행계획 비고 2월 - ○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계획 수립 ○ 수질검사원 채용 : 22명 - 채용심사위원수당 : 200천원 3월 5,148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희망가구 등 - 인건비 등 지출 : 38,720천원 4월 5,940 급수환경개선가구,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희망가구 등 - 인건비 등 지출 : 38,720천원 - 소모품구입비 : 660천원 5월 5,800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희망가구 등 - 인건비 등 지출 : 38,720천원 - 수질측정장비 수리비 : 3,456천원 6월 5,100 급수환경개선가구, 임대아파트,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희망가구 등 - 인건비 등 지출 : 38,720천원 7월 4,600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희망가구 등 - 인건비 등 지출 : 38,720천원 8월 4,600 급수환경개선가구,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희망가구 등 - 인건비 등 지출 : 38,720천원 - 소모품구입비 : 660천원 9월 5,313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마을,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희망가구 등 - 인건비 등 지출 : 38,720천원 10월 4,749 급수환경개선가구, 아리수음수대,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희망가구 등 - 인건비 등 지출 : 38,720천원 - 수질측정장비 수리비 : 3,456천원 아리수 수질검사원 채용 󰏚 사업개요 ○ 채용기간: 2017. 2. 27~10. 31 (8개월) ○ 채용분야 및 인원 : 아리수 품질확인제 22명 ○ 업무내용 : 시민가정을 방문하여 수도꼭지 수질검사 및 아리수 홍보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연계 ○ 임 금 : 기본급 57,400원/일, 출장비 5천원/일, 주·연차 수당 󰏚 채용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17. 1.18(수), 1.23(월) ~ 2.10(금)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통합 공고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7. 2.21(화) ○ 2차 면접심사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17. 2.23(목), 2.24(금) ○ 근로계약 체결 : ‘17. 2.27(월) ○ 실무교육(본부 집합교육 및 사업소별 실무교육) - 본부 집합교육(2일) : ‘17. 2. 28(화) ~ 3. 2(목) - 자체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4일) : ‘17. 3. 3(금) ~ 3. 8(수) ※ 2016년 추진실적 ▸수질검사원 채용 : 19명(여성 17, 남성 2), 8개월(’16.3.1~10.31) ▸수질검사 실적 : 45,957건(112.6%) ∙ 적합 45,844건(99.8%), 부적합 113건(0.2%) ⇒ 옥내배관개량(111), 비닐호스제거(2) 완료 ▸예산집행현황 : 예산 305,968천원, 집행 287,665천원 (집행률 94%) 2. 아리수 음수대 수질관리 음수대를 이용하는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검사주기 : 분기 1회 (지하철역 음수대는 월 1회) ○ 대 상 : 349개소 2,978대 구분 계 학 교 보육시설 공공기관 공 원 아리수마을 지하철역 개소 349 128 4 92 123 2 2 대 2,978 2,538 7 252 177 4 2 ○ 검사항목 : 6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미네랄) ○ 검 사 자 : 수질팀(7명), 수질검사원(22명) ○ 결과조치 : 현장 수질검사 후 음수대별 수질검사표에 결과 기재 ○ 예산현황 : 비예산 ○ 월별 추진일정 분기 일정 주요 추진사항 비고 1분기 2월 공공기관, 아리수마을 음수대 수질검사 3월 학교 및 보육시설, 공원 음수대 수질검사 2분기 4월 검사대상 자료정비 5월 공공기관, 아리수마을 음수대 수질검사 6월 학교 및 보육시설, 공원 음수대 수질검사 3분기 7월 검사대상 자료정비 8월 공공기관, 아리수마을 음수대 수질검사 9월 학교 및 보육시설, 공원 음수대 수질검사 4분기 10월 검사대상 자료정비 11월 공공기관, 아리수마을 음수대 수질검사 12월 학교 및 보육시설, 공원 음수대 수질검사 ※ 2016년 추진실적 : 4회 검사 ▸ 총11,560대 중 10,696대 적합, 864대 미검사(철거, 단수 등) 3. 수도교실 운영 시민들을 수질검사에 직접 참여시켜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리수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음용률 향상에 기여 󰏚 수도교실 운영 ○ 추진기간 : 2017. 3월 ~ 12월 ○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주부 등 ○ 운영목표 : 28회(900명) 이상 ○ 추진방법 - 교육청 및 유치원, 학교에 수도교실 안내공문 발송 - 신청기관에 한해 본부 「아리수 스토리텔러」 연계하여 진행 ○ 홍보내용 - 아리수의 특징과 다른 먹는 물과의 차이점 설명 - 염소 발색실험과 유기물 반응 실험, 손 위생검사 등 실험 체험 ※ 2016년 추진실적 ▸총39회 1,103명 (학생 36회 953명, 시민 3회 150명) 4. 시민신청 무료 수질검사 ○ 대 상 : 수질검사 신청 시민 ○ 신청방법 : 다산콜센터(120), 홈페이지, 전화 등 ○ 검사항목 : 12항목(1차 검사결과 부적합시 2차 검사 추가) - 1차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2차 : 7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망간, 아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 정밀 수질검사 필요 시 서울물연구원에 검사의뢰 ○ 검사반 구성․운영 : 4개조 4명(구별 담당자 지정) ※ 2016년 추진실적 : 561건(수질확인 531, 냄새 3, 적수 16, 색도 11) Ⅳ 기타 수질관리 1. 옥내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수도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년마다 옥내급수관 상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수질검사 신청에 의한 분석 및 성적서 발급 󰏚 사업개요 ○ 근 거 - 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23조 - 급수설비 수질검사업무 지침(수질과-1253, ’07.6.5) ○ 검사대상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아파트)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시설) ○ 검사주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 ○ 예산현황 : 비예산 󰏚 세부 추진계획 ○ 검사대상 : 검사 신청기관 ○ 검사항목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 검사방법 - 시료채수 : 대표지점 수도꼭지 6시간 이상 정체 후 채수 - 항목분석 : 현장검사(pH) 및 기기분석(ICP) ※ 강서․강남수도사업소 의뢰시료 분석 : 5항목(철, 구리, 아연, 납, 색도) ○ 검사수수료 구 분 1점 2점 3점 4점 수수료 76,700원 117,400원 158,100원 198,800원 ○ 검사결과 조치 - 적 합 : 성적서 발행(검사 의뢰인, 지도감독부서) - 부적합 : 배관세척, 배관교체 등 개선조치 완료 후 재검사 *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 지도감독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2016년 추진실적 ▸ 신청 검사 : 106개소(262점), 수수료 14,480천원 ▸ 타 사업소 의뢰시료 분석 : 239점 2. 아리수마을 수질관리 아리수마을에 설치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리수 이미지 제고 및 음용률 향상에 기여 󰏅 아리수마을 현황 연번 아파트명 소재지 동/세대수 평형 준공일 인증일 1 ********** ********* ****** ***** **** ******* 2 ********** ******** ****** ***** **** ****** 3 *********** ******** ****** ** **** ****** 󰏅 세부 추진계획 ○ 수질검사(품질확인제, 음수대) - 아리수 품질확인제 : 수도꼭지 수질검사(연 1회)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분기 1회) ○ 시설물(측정기, 전광판)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 수질자동측정기 3대, 전광판․PC 3대 - 전기료 및 통신비 지출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청구에 의거 은행 납부 ※ 2016년 추진실적 ▸ 아리수 품질확인제 : 3개단지 352세대 실시(2016.10월)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4회(2개소 3대) ▸ 시설물 유지관리 : 전광판 수리(동작상떼빌), 전기료 및 통신비 지출 2,957천원 Ⅴ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주민공지 수돗물 공급 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지하여 시민행동요령 등을 알림으로써 민원해소 및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 ※ 법적근거 : 수도법 제27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18조 󰏚 상황별 공지대상 상 황 판단기준 주민공지 급수정지 (심각) 󰋻Ⅰ급상황이 3일 이상 연속될 경우 등 24시간 이내 Ⅰ급상황 (위급) 󰋻탁도가 5NTU를 초과하거나 1NTU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 등 24시간 이내 Ⅱ급상황 (주의)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기준초과 등 3일 이내 󰏚 공지내용 ○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수질기준,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 주민의 행동요령 ○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 공지방법 ○ 언론 매체를 통한 공지 : 지역신문사, 유선방송 ○ 구청․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지 ○ 인터넷 웹사이트 홍보 또는 공지문 직접 방문 전달 󰏚 공지결과 조치 ○ 본부 및 환경부에 24시간 이내에 보고 Ⅵ 행정사항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추진실적 보고 ○ 아리수 품질확인제 추진실적 : 매월 5일한(본부)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 수질민원처리 실적 : 매월 5일한(본부) ○ 배수지․가압장 잔류염소 측정 결과 : 매월 5일한(본부, 정수센터) ○ 배수지․가압장 정기 수질검사 결과 : 매분기 10일한(본부) ○ 상수도공사 수질검사 실적 : 매분기 10일한(본부) 붙임 : 수질검사 항목 현황 1부. 끝. 수질검사 항목 현황 연번 구 분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항목 근 거 1 배수지 잔류염소 측정 20개소 주1회 잔류염소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2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66개소 월1회 64개소 : 6항목 2개소 : 12항목 수도법 제29조 3 관말정체지역 19개소 월1회 탁도, 잔류염소 본부 방침 4 지하철 음수대 2개소 월1회 5항목 본부 방침 5 아리수 음수대 (학교, 공원, 공공기관) 347개소 (2,976대) 분기1회 5항목 본부 방침 6 배수지 정기검사 20개소 분기1회 12항목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7 저수조이용 급수학교 10개소 반기1회 5항목 본부 방침 8 아리수 품질확인제 41,250건 연중 5항목 본부 방침 9 상수도 통수전 검사 89개소 154지점 (‘16년 실적) 신청 시 4항목 (탁도,잔류염소,pH,철) *세정제 사용시: 구리, 아연, 망간 추가)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10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106개소 262점 (‘16년 실적) 신청 시 7항목 (탁도, pH, 철, 구리, 아연, 납, 색도) 수도법 제33조 11 시민신청 수질검사 561건 (‘16년 실적) 신청 시 5항목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5조 (공통 항목) * 5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 12항목 : 5항목 + 7항목(아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추가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 6항목 : 탁도, 잔류염소,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12항목 : 6항목 + 6항목(철, 구리,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추가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7항목 : 탁도, pH, 철, 구리, 아연, 납, 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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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27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종순 (3146-4446) 관리번호 D00000287709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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