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40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김지형 01/19 김희갑 협조 주무관 윤진석 수안보연수원 이동통신중계기 사용료 부과 계획 2017. 01. 인력개발과 (복지노무팀) 수안보연수원 이동통신중계기(SK텔레콤) 사용료 부과 계획 수안보연수원 옥상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중계기(SK텔레콤)에 전기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면적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함 Ⅰ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현황 수안보연수원 중계기 설치현황 구분 최초설치 설치장소 허가면적 (㎡) 전기용량 kwh/월 사용료 (천원/년) 계약상대자 비고 LG 유플러스 ’12.9월 하늘관 6층 옥상계단 탑 10 377 1,650 수탁업체 계약 LG↔오브이룸스 사용료 납부 중 SK 텔레콤 ’08.11월 하늘관 6층 옥상계단 탑 15 438.8 - - 계약 미체결 KT - 없음 - - -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이미지 Ⅱ SK텔레콤 이동통신중계기 사용료 부과 그 간의 추진경과 ❍ 2016. 8월 초 : 수안보내 SK텔레콤 이동통신 중계장비 설치확인 ❍ 2016. 8월 중 : SK텔레콤 중부자산운영팀(황○부장) 협의 ❍ 2016. 9월 초 : 설치장비내역 및 전기시험성적서 요청 ❍ 2016. 9월 중 : 그 간의 사용료(임대료 및 전기료) 부과 안내 ❍ 2016. 9월 말 : SK텔레콤 사용료 소급불가 회신 ❍ 2016. 9월 말 ~ : 법무팀 변호사 및 중부사산운영팀과 협의 ❍ 2016. 12월 말 : 중계기 2대설치 시점부터(’13.9월) 납부 방침 선회 ❍ 2017. 1월 초 : 사용료 ’13.1.1.부터 납부 통보(SK) 사용료 부과 쟁점사항 ❍ 그 간의 사용료(임대료 및 전기료)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 ❍ SK텔레콤 주장 - ’08년 수안보연수원 개원당시 서울시 요청으로 연수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 - 설치당시 주변에 수안보연수원외 사용자(주변건물 등)가 없었으며 현재도 산기슭에 있어 SK텔레콤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최초 장비설치부터 서울시와 묵시적 동의하에 임대료 및 전기료를 무상 운용하여 온 것으로, 현시점(인지한 날)부터 그 간의 사용료 부과는 부당 - 또한, 수안보주변에 타 행정기관(경찰청 등)에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타 국공유기관과의 유사사례에서도 본사 법무팀 검토결과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 ※ SK텔레콤 중부자산운영팀 황○부장, SK텔레콤 법무팀 변호사 김○○ ▸ 그 간의 사용료(임대료 및 전기료)부과는 부당하며 현 시점(인지한 날)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허가 요구 ▸ 신규 사용허가부터 사용료를 납부하며 전기사용은 별도 모자분리 조치 ❍ 검토의견 - 그 간의 묵시적인 동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수안보연수원 개원당시 연수원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한 중계기 1대가(’08.11월) ’13년부터 2대로 확장 운영한 SK텔레콤의 논리가 맞지 않음 - 또한, 추가 장비설치 및 유지보수시 수안보연수원 관계자와의 협의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설치·점검하였음 - 위 와같이 그 간의 사용료에 대해 SK텔레콤에 지속적으로 설득과 요구 - 따라서, 설치당시 중계기 설치위치에서 연수원 반경 700M내 다수의 사용자(건물, 가옥 등)가 없는 점을 미루어 - 개원당시 우리시 요구에 의해서 처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오랜시간 동안 묵시적으로 운용·점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된 ’13년부터 부과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중계기 추가 설치된(’13.9월) 시점부터 납부결정을 SK텔레콤으로부터 통보 받음 - 최종적으로 ’13년 1월부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Ⅲ 향후 조치사항 ① 그 간의 사용료 부과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및 제26조 ❍ 사용료 부과 금액 : 6,740천원 (단위:원, ’13.1.1~’16.12.31) 구 분 소 계 변상금 (배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6,739,913 1,048,089 1,475,859 1,545,910 1,546,735 공유재산 사용료 2,353,126 1.2 474,648 497,170 494,147 494,972 전기료 4,386,787 1.2 573,441 978,689 1,051,763 1,051,763 ❍ 사용면적 시가표준액(건물)산출(15㎡) - 신축건물기준시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 임대료 산정기간(’13.1.1.~’16.12.31.) ❍ 월 전기사용량 산출 - (설비용량×장비수량×시간×일×역률)/(월×단위환산)=월사용량(khw) - 설치장비1대부터 3대까지 설치(개통)일 기준으로 월 전기사용량 합산 ※ 연수원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시험성적서 기준 ②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재산의 위치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99 ❍ 지목 및 면적 : 연면적 19,782.54㎡ 중 / 15㎡ ❍ 신 청 자 : SK텔레콤(주)(대표:장동현 서울시 중구 을지로65) ❍ 사용목적 : 이동통신중계기 공작물 ❍ 허가면적 : 15㎡(하늘관 6층 옥상계단 탑 54.56㎡) 사용·수익허가 방법 : 수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시행령 제13조 3항(사용·수익허가 방법) ③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허가 조건 ❍ 사용·수익 허가기간 : 5년 이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 허가기간)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사용료 징수 ❍ 1년 단위로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부과 ❍ 1년간 사용료 : 금494,970원 〈사용료 산출내역〉 ▸(15㎡ 건물평가액) +(15㎡ 부지평가액) × 사용요율 × 부가세율 ⇨ (8,633,190원+366,300원) × 50/1,000 × 1.1 ≒ 494,970원 ③ 기존 LG유플러스 계약자 변경 ❍ 계약만료(’17.5.31.)LG유플러스 이동통신 중계기 계약자 변경 - LG유플러스 ↔ ㈜오브이룸스 (최초계약:’12.9.12, HTC) ❍ 계약 변경내용 (’17.1월 현재 기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동(증·감) 비고 사용면적 10㎡ 10㎡ - 임대료 1,650,000원 329,980원 △1,320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계약자 ㈜오브이룸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용기간 3년 5년이내 계약만료(’17.5.31.) Ⅳ 행 정 사 항 ❍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 납부 통지 안내 ❍ SK텔레콤 그 간의 사용료(임대료 및 전기료) 세외수입조치 - SK텔레콤과 한국전력 모자분리 조치 후 전기요금 별도 납부 ❍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중계기 계약자 변경 ※ 붙임 : 1. 사용허가서 및 조건 1부 2. 공유재산 산정조서 1부 3. 수안보연수원 개별공시지가 1부 4. 공유재산 및 전기사용료 산출내역 각1부 5. 중계기 시험성적서 및 설치일 각 1부 6. 연도별 전기요금표 및 부동산시가표준액(별도붙임) 각 1부 7. SK텔레콤 사업자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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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721
본청
인력개발과-1340
D000002876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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