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소방장비관리운용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2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경오 박송영 남성현 01/19 서순탁 협 조 2017년도 소방장비관리운용 기본계획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소방차량 및 장비 관리․운용 계획 소방차량 및 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철저한 예방점검․정비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각종 재난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816(2017.1.11.)호 『2017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소방장비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정비로 100% 장비가동률 유지 소방장비 조작 및 교육훈련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장비 고장율 최소화, 이동정비반 정비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 Ⅲ 현 황 소방차량현황 2017. 1. 1.기준 구 분 계 특 수 차(6) 일 반 소 방 차(10) 행정차(7) 구 급 차 이 륜 차 고 가 차 굴 절 차 화 학 차 미분무차 조연차 공 작 차 펌 프 차 탱 크 차 구 조 버 스 지휘차 순 찰 차 중형버스 교육차 승용차 화 물 차 내구연한 15 15 10 10 10 10 10 10 10 8 8 8 8 8 8 5 8 계 36 1 1 1 1 1 1 4 3 1 1 1 1 1 4 1 6 7 1년미만 6 1 1 1 3 1년-5년 9 1 1 1 1 1 1 2 1 6년-8년 7 1 1 2 2 1 9년-10년 6 1 5 11년-15년 8 1 1 1 1 1 1 1 1 2016년도 신규 배치 차량(7대) (지휘차, 점검차, 구조공작차, 음압구급차, 특수구급차2대, 미근펌프차) 음압구급차(6-6호) - 음압설비 : 내부기압을 낮춰 바이러스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 하여 추가 확산을 막는 설비를 장착한 특수 구급차 운전원 현황(2017.1.16.기준) 구 분 계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고 현 원 60 16 13 10 21 현장 대응단 진압대 24 7 5 1 11 구조대 6 5 1 지휘팀 3 1 2 북가좌 9 3 4 2 홍 은 9 3 1 2 3 미 근 9 3 2 1 3 Ⅳ 세부추진계획 1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파악시기 : 2017. 1. 1 ~ 2017. 12. 31.(필요시 추가실시)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기초화재 진압장비 등 내 용 ▷ 장부상 재고와 현 물품을 품목별로 대조 확인하여 수량, 상태, 위치 등 파악 ▷ 부족품에 대한 손망실 처리 또는 재물조정으로 효율적인 물품 관리 조 사 자 : 소방차량(차량담당자), 개인보호장비 등(진압장비 담당자) 불용처분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 진압장비(소모품 제외) 처분절차 : 소방장비 현황파악 ⇒ 불용결정 ⇒ 소요조회 ⇒ 불용품처분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 물품관리시스템 적용(불용결정, 처분등록) ▷ 소방차량의 경우 불용결정은 본부 「소방차 불용 심의회」를 개최 후 결정 및 처분 ▷ 처분 시에는 소방관련 표식(차량외부에 부착된 문자, 로고 등) 반드시 제거 ▷ 구급차량은 매각된 이후에 민간구급차로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차 처분(매각 금지) ▷ 불용 소방차량 매각 시 일괄 매각처분 금지(개별매각 처분을 통한 입찰자의 선택폭 확대 및 세외수입 증대 효과) 2 소방장비 및 부품의 재고관리 재고조사 조사시기 : 재물조사 시 병행 실시 대 상 :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모든 소방장비 및 부품 방 법 : 현장실사를 통해 수량, 규격, 가격, 종류, 생산연도, 제조사, 제품번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재물조사 시에 철저히 조사 ▷ 물품관리시스템상 보유수량과 실제 보유수량이 일치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불용결정 장비는 폐기, 매각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정리 철저 ▷ 신규 배정장비는 배정 즉시 해당센터에서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적용처리) 조사결과 정리 : 증감, 손망실 등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물품 관리시스템(장비관리대장) 명확하게 정리 기재 ▷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 ※ 재물조사 계획은 본부 소방행정과(본부경리팀)에서 별도 계획 수립 시달 및 각 기관(부서)별 관련 분야 장비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실시 3 소방차량장비 및 부품의 재고관리 소요조사 및 구매공급 조사시기 : 2017. 4. 30 까지 대 상 ▷ 노후소방차량 교체 : 우리 서 내용년수 경과차량은 13대 (순찰차. 1호행정차, 2호행정차, 화물차, 화학차, 미근물탱크차, 구급차6-5호, 이륜차 6대 등) • 교체기준 : 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 등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차량 등 ▷ 개인보호장비 등 진압장비 •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의거 소유 / 보유기준 산정에 따라 부족수량 파악 조 사 자 : 본부(장비관리팀) / 소방서(차량․진압장비 담당자) 내 용 : 소방력 기준 및 소방장비 보유기준 참조하여 기준대비 과부족 현황 등 구매 및 공급 : 소방장비의 수요조사에 따른 부족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4 소방장비 예방 및 정밀점검 계획 예방점검 계획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조(소방장비 점검방법 등) 대 상 : 36대(소방차량 29, 이륜차 7)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 ○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 실시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점검시기 ○ 일일점검 :1일 1회 이상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주간점검으로 일일점검 갈음) ○ 월간점검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시행(월간점검으로 일일점검 갈음)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 주간, 특별점검) ○ 장비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 장비점검자는 관리자가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차량구분 출동특성 추진주체 출동빈도 조작인원 관리자 점검자 핵심차량 高 多 현장대응단장(센터장) 차량운용자 지원차량 高 少 현장대응단장(센터장) 차량운용자 보조차량 低 少 현장대응단장(센터장) 차량운용자 ․ 핵심차량 :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차, 굴절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 지원차량 : 구급차, 지휘차 ․ 보조차량 : 조연차 등 기타차량 주간 점검부 결재라인에 소속 운전원 선임을 명시하여 점검부 검토 및 책임감 부여 소속 운전선임(주간) 본서 차량주임(월간) -담당자 - 장비회계팀장(주간) -> 소방행정과장(월간)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시정(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 ○ 중요한 사항 : 본서 이동점검반 확인 ⇒ 수리비 1백만원 이상 본부 보고 ⇒ 전문정비업체 입고 수리 기록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관리규칙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 점검 및 확인자 서명 날인 소방차량 정기검사 대 상 : 30대(이륜 260cc 이상 1대 포함) 종합검사 일정 : 소방행정과-543(2017.1.13.)호 ”2017년도 소방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일정(알림)” 참조(각 안전센터 숙지 및 월별계획 시달) 방 법 :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기간 내 검사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호흡보호장비 정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 기 간 : 2017. 3. 1 ~ 7. 31. ○ 장 소 : 호흡보호장비정비실 활용(동작소방서) ○ 방 법 : 소방서의 용기를 수거 내시경 검사 ․ 세척 ․ 건조 ․ 충전 ○ 내 용 - 호흡장비 정비시 용기, 면체 불량사항 등 현황 관리 - 공기호흡기에 충전일자 등 표지부착 공기충전기 공기 질 성분 분석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4대(각 119안전센터) ○ 방 법 - 상반기 : 본부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뢰 정밀검사 - 하반기 : 공기성분분석기 이용 동작 호흡보호정비실에서 실시 항 목 품 질 기 준 비 고 산 소 20~22 % 이내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수 분 25 mg/㎥ 이내 오일 미스트 5 mg/㎥ 이내 단,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총 탄화수소 25 ppm 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ug/㎥ 이하 호흡용 공기는 육안검사를 통하여 먼지, 오물, 금속입자 등이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 공기품질 기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 검사(재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이 재검사)에 의거 해당되는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 초과인 것은 3년마다 실시 5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소방장비 확인점검(소방재난본부 주관) 횟 수 : 연 1회 기 간 : 2017. 8. ~ 9월 중(별도계획 수립)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장비운용부서 점검반 : 기동장비 등 7개 분야 19명으로 구성 중점 확인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차량별 비치 여부 ○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 ○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유지 여부 및 소방장비 유지비 집행 실태 ○ 개인보호장비관리규정 이행 실태 ○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확인결과 처분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2017년도 소방장비 관리실태 자체확인 점검 추진방향 ○소방장비의 취득 출납부서 중심의 소방장비 확인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운용 부서 책임제로 분담 또는 전환하여 업무특성을 활용한 실질적인 관리도모 -횟 수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대 상 :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보유 전 장비 추진계획 ○ 소방장비관리 책임부서지정 -제1차 책임부서 :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제2차 책임부서 ⇒ 차량고장수리에 관한사항 – 소방행정과 ⇒ 구급․구조․진압장비 관리유지에 관한사항 – 재난관리과 ⇒ 소방검사장비 등 예방과 소관장비 – 예방과 ⇒ 통신, 화재조사 장비 – 현장장대응단 ○ 수시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결과관리 - 운용부서 별 분기 1회 장비 자체 점검 실시 후 시정조치 등 결과관리 ○ 소방재난본부 소방장비관리실태 자체점검 대비 - 운용부서(제2차 책임부서) 중심으로 대비 -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정보 및 착안사항 취득 전파 등 총괄대응 점검결과 ○ 2017년 각 과별, 안전센터별 성과평가시 반영 ○ 2017년 소방재난본부 소방장비확인점검 유공직원 및 우수부서 선정시 반영 자체 이동정비반 운영 활성화 자체 이동점검반 운영 ○ 편 성 : 3개조 9명(2017.1.16.현재) 1팀 2팀 3팀 소방위 정우상 소방위 김재훈 소방위 오병곤 소방위 민진기 소방위 신춘우 소방위 이남석 소방장 현광석 소방장 김성일 소방위 정용태 ※ 인사이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이동정비반 운영요원 조정 ○ 임 무 - 매주 또는 월별로 119안전센터 순회 정비 - 긴급 고장 시 출동하여 응급조치 - 직무 교육 시 교관요원으로 활용 정비 의뢰 전 확인점검 강화 ○ 1차 점검․정비 : 자체 이동점검반 확인점검 실시(이동정비 실적관리) - 단순고장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교체 및 교정 등은 자체정비 ※ 이동정비 실적관리시 반드시 사진촬영 등 공문생산 - 중요부 점검․정비는 본부 소방차량정비팀에 기술검토 의뢰(수리비 100만원 이상 등) ○ 2차 점검․정비 : 본부 긴급이동점검단 확인점검 - 중요부 경미한 사항은 본부 긴급이동점검단 정비 - 중요부 중요한 사항은 전문 정비업체에 정비 ○ 정비완료 후 정비부분에 대한 확인․감독실시 및 수리관리대장 기록유지 소방장비 예방점검 ․ 정비 대 상 : 진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진압용, 정비용) 점검구분 : 일일․주간․월간․연간․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시 상위 점검 갈음) 점검방법 ○ 외관 및 성능검사 병행 실시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점검․정비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자체시정 ○ 중요한 사항 : 수리의뢰 기록관리 : 소방장비 정비기록부 비치, 기록관리 6 소방장비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 소방교육기관 교육․훈련 위탁(본부 추진/17회 536명) 구 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인 원 비 고 1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초급) 2주 115명(1회 23명) 연 5회 2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중급) 1주일 69명(1회 23명) 연 3회 3 서울소방학교 소방차운용능력향상(고급) 1주 46명(1회 23명) 연 2회 4 서울소방학교 소방장비 검사,검수 능력향상 3일 46명(1회 23명) 연 1회 5 서울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소방차량) 3일 160명 연 1회 6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교육 2일 100명(1회 25명) 연 5회 소방장비 안전사고 방지 대책(본부 추진) ○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 운영 및 소방차 운용능력 향상 교육과정 확대 ○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등 특별교육과정 운영 ○ 자동차 제작사 작동원리 및 관리요령 교육 ○ 보험사와 연계 운전원 특별교육 실시 소방장비 조작기술 직장 교육훈련 강화 목 표 : 특수장비 조작요령 숙달,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기 간 : 연중 계속 횟 수 : 1일 1시간 이상(이론․실습 병행) 대 상 ○ 차량별 담당자 및 예비요원 :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펌프차, 조명차등 모든 특장소방차량 ○ 경방요원 및 구조대원 : 동력소방펌프, 동력절단기, 엔진톱, 유압장비세트, 로프총 등 교육훈련 중점내용 ○ 특수장비 제원과 성능 숙지 ○ 장비에 대한 이론 발표(Presentation) ○ 장비 점검 ․ 정비 요령 ○ 조작기술 습득 숙달 ○ 보고 ․ 듣고 ․ 느끼는 3박자 교육훈련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집교육 횟 수 : 월 1회 1시간 이상 - 본서 정례조회시 실시(당번일)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교 관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 - 필요시 외래강사 포함 방 법 ○ 교안 작성하여 실시하되 가급적 시청각(동영상 포함) 교육으로 추진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 자료 최대 활용 중점교육내용 ○ 차량 및 장비의 관리․운용 요령 ○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방어운전 요령 ○ 소방차 점검․정비 요령 ○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 실시(교통안전공단 협조) 추진시기 : 2017. 상·하반기(2회/본부 계획에 의거 추진) 교육대상 : 전 직원 내 용 : 교통안전공단 교통전문가 초빙 제9회 특장소방차 운용능력 경연평가 실시(별도계획 수립) 기 간 ○ 서별 중점훈련기간 : 2017. 4월 ~ 5월 중 ○ 평가기간 : 별도계획 수립 종 목 : 7종목[필수평가 3종, 선택평가 4종(2종선택)] 구 분 차 종 비 고 필수평가 (3종) 고가차, 굴절차, 일반펌프차 전 차량 평가대상 선택평가 (4종) 화학차, 조(배)연차, 다목적펌프차 소방서별 보유 차량 중 평가차종(2종) 무작위 추첨 소방차운용사 자격인증 실시(별도계획 수립) 평가대상 - 필 수 :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소방위 이하의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운전․소방분야 채용자 및 그 밖의 채용자 중 운전보직자 - 선 택 :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필수대상 이외의 자격인증 취득 희망자 「소방차운용사」자격인증 등급 소방차운용사(Fire-Engine Operator) 특장소방차의 조작운용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원으로 그 자격인증 평가시험을 합격한 자 등 급 응시자격 및 대상차량 소방차운용사 - 전 문 - 1급 취득 후 소방차 운용경력 2년 이상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 소방차운용사 - 1 급 - 2급 취득 후 소방차 운용경력 2년 이상 (다목적펌프차, 화학차, 조(배)연차, 조명차, 구조공작차) 소방차운용사 - 2 급 - 운전․소방분야 채용자(필수) 및 희망자 (일반펌프차, 물탱크차) 「소방차운용사」자격인증 절차 평가구분 필기평가 실기평가 2 급 1 급 전 문 주행평가 조작평가 조작평가 주행평가 조작평가 평가대상 필수대상 및 희망자 필기평가 합격자 주행평가 합격자 2급자격 취득자 1급자격 취득자 주행평가 합격자 - 필기평가는 자격등급 구분없이 일괄평가 - 필기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평가(주행평가 및 조작평가) 응시가능 - 실기평가는 2급부터 등급별 응시, 하위등급 합격자에 한해 상위등급 응시가능 7 기타 소방장비 유지관리 현장 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근 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8조(소방장비의 개발) 추진계획(소방재난본부 별도계획 수립 시행) ▷ 본부 주관 소방장비개발 심사(2017. 7월중) ▷ 우리서 자체 소방장비개발 추진(2017. 4~6월중) • 각 기관별 자체 심사 후 4건~8건 이상 제출 구분 계 현장대응단 북가좌 홍은 미근 비고 진압대 구조대 계 23 8 3 4 4 4 1팀 6 2 1 1 1 1 2팀 6 2 1 1 1 1 3팀 6 2 1 1 1 1 구급대 5 2 (2개대) 1 1 1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편성 운영 • 심사결과 우수장비 개발자 시상 및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출품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우수 개발장비 5건 ▷ 소방장비개발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원 ▷ 소방방재청 주관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출품(2017. 10월) ☞ 최근 우리서 4년간 소방장비 개발실적 년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서류심사 (본부추천) 13(8) 14(5) 23(5) 31(1) 본부 서류심사 선정작 및 제작비용 . 수관카플링 보호대 [소방장 김희대] 금220,000원 멀티삼각대(맨홀구조기구) [소방장 김희대] . 수압측정용 스탠드파이프 [소방위 박영동] 금4,450,000원(2건) 레이져표적지시기 블루건 [소방위 박영동] 금350,000원 카멜백형 면체 [소방사 이영훈] 금1,200,000원 본부 실물 심사결과 공동 4위(등 외) 장려 입상(3위) [시장표창, 성과평가 3점가점] 공동 4위(등 외) 4위 [성과평가 0.2점 가점] ※ 본부 심사결과 입상대상(최우수,장려,우수)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추천(각3점) 소화약제 사용 및 수급관리 소화약제 사용 및 관리 ○ 화재종류별 적응성 판단 소화약제 사용 ○ 분말 소화약제 고착화 방지 : 약제탱크 습기방지 및 분말약제 저어주기 등 ○ 포 소화약제 혼합 사용금지(수성막포, 계면활성제 등) ○ 부패 및 침전에 따른 소화성능 저하약제 방치 지양 ○ 보관기간이 3년 이상인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수급관리 ○ 약제탱크 용량의 2배 이상 예비량 상시 확보 ○ 용기 외부에 구입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 수급현황 소모일지에 기록유지 및 보고철저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 간 : 2017. 11. 1 ~ 2018. 2. 28 준비기간 : 2017. 10. 1 ~ 10. 31 준비사항(소방장비 확인점검과 병행실시) ○ 동파방지조치-차량 냉각수, 펌프 등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 문 틈새 방풍 장치로 영상온도 유지 ○ 안전장구 확보 차량적재 : 체인.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고인목 등 겨울철 안전장구 확보 및 공구 휴대 장구별 차종별 체인 바퀴고임목 모래주머니 삽 염화캴슘 소방차 1조 4개 4개 1개 2포 행정차 (승용,승합,화물) 1조 2개 2개 여건에 맞게 여건에 맞게 구급차 1조 2개 4개 여건에 맞게 여건에 맞게 8 소방장비 관련 특수시책 등 자체 추진계획 우리서 자체 추진계획 : 본부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 소방장비의 체계적 유지·관리 강화(별도계획 수립) ○ 주요 소방장비 유지관리 책임 실명제 추진 ○ 주요 소방장비 확인점검시 각 팀별 주관 ○ 소방장비관리실태 확인 상시 점검 제도 도입 ○ 소방차량 정비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학교 교육 과정 신설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실시(별도계획 수립) ○ 2017년 8 ~ 9월 중 / 전 소방관서 / 기동장비 등 6개 분야로 평가 제9회 특장소방차 운용능력 경연평가 실시(별도계획 수립) ○ 2017년 4 ~ 5월 중 / 각 소방관서 지정 훈련장소 / 전 소방차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소방차운용사 자격인증 실시(별도계획 수립) ○ 소방차운용사 필기시험 및 2급․1급․전문 실기평가 / 평가 30일 전 사전공고 소방차 종합보험 가입방식 변경 (별도계획 수립) ○ 소방서 → 본부 일괄계약 : 보험가입 예산 절감 ○ 손해율이 높아 특약가입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별도계획 수립) ○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단 운영(연중)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확대(별도계획 수립 시행) ○ 자체 개발 추진(6월까지) → 본부 심사(7월 중) → 전국대회 참가(10월 중) Ⅴ 행 정 사 항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절감으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 - 업무용 차량은 다수인 공동출장 때 사용하고 정차대기 시 엔진 공회전 금지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2.9.28) - 10분 초과시 과태료 5만원 - 점검 전 2시간 이내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는 시동점검을 생략 현장대응단장(센터장)은 차량 담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현장에서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현장대응단장은 자체 이동정비반의 실적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차량별 담당자 지정 시 차량 성능숙지 및 경험이 있는 직원을 적정 차종에 배치하여 제반 사고방지에 주력하기 바라며, 각 소관 장비별 담당부서장은 소방장비 자체 점검계획을 2회 이상 수립하여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과 협의하여 본부 확인점검에 대비하여 주시고, 현장대응단(센터)장은 출동 등 운행 중 소방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방차량 운용 및 관리 실적(시스템 입력)과 개인별 교육실적관리 등 익월 3일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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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소방장비관리운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82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오 (02-3144-3119) 관리번호 D00000287702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