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인1 주택재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사랑방』운영 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46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01/19 유철호 옥인1 주택재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사랑방』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주거환경개선과 옥인1 주택재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사랑방』운영 계획 인왕산의 자연경관과 옥인지역의 장소성, 역사성 보존이 필요하다는 市정책 결정에 따라 대안사업 추진 전까지 구역내 주민갈등 완화 및 소통기반 구축 등을 위해 사랑방을 운영코자 함. 1 추진근거 󰏅 옥인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보존관리방안 보고(‘16.9.16, 도시재생본부장) 󰏅 옥인1 주택재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스킨십 기반구축(`16.10.28) 2 사랑방 운영 󰏅 운영 목적 ❍ 코디네이터 활동 거점공간 활용 ❍ 주민 갈등 조정·중재로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대안방안모색 추진 󰏅 운영 개요 ❍ 위 치 : ****************** ❍ 소 유 자 : ************* ❍ 임차면적 : (기존무허가대장 건축면적) 33㎡, 토지면적 39.7㎡ ❍ 임 차 료 : 월 60만원 (보증금 없음) ❍ 임차기간 : ‘17. 1. 20 ~ ‘18. 1. 20(1년간) ❍ 주요 계약 특약사항 - 월세는 분기별로 선납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이 개보수비용 240만원을 선 지출한바, 계약기간동안 임차건물에 대한 개보수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시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활용방안 ▶ 주택재개발 사업정상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활동 거점 공간 - 주민 갈등요소 조정·중재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 방안모색 ▶ 평상시 마을 주민들간의 어울림 및 소통, 만남의 공간 ▶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및 주민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 홍보자료 비치 등으로 사업추진 전반적 사항 상담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건물 임대료 : ******************** - 집기류 리스 : ******************************* - 공과금 (통신료,전기,수도) :*********************** ❍ 건물 임대료 지급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카목(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지급방법 : 임대인 은행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3 향후계획 ❍ 2017. 1월 : 건축물 임대차 계약 및 운영 붙임 : 1)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임대차 계약서(안) 1부. 3) 무허가 건물 확인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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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부동산 월세 계약서(옥인47-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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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건물 확인원(옥인47-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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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1 주택재개발사업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사랑방』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46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민영 (02-2133-7252) 관리번호 D00000287728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도심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