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1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경유) 제목 2017년도 1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1. 서울특별시체육회 사업부-60(2017.1. 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1월분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보조금(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체육회와 위탁기간이 만료(‘16.12.31.)되어 금년 3월말까지 연장운영 됨에 따라,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개정된 서울시체육회 보수규정을 적용하되, 전지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비 등은 2016년 처리기준에 준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향후, 계약심사,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후 귀 체육회와 협의후 재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부금액 : 금1,956,286,000원(금일십구억오천육백이십팔만육천원)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예산 기교부액 1월 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3,982,703 0 1,956,286 1,956,286 12,026,417 다.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정은행 계좌입금 ○ 지정은행 : ********************* ○ 예 금 주 : 서울특별시체육회 라.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따라 용도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의한 분기별 사업비 정산 마.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 육성,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307-05) 붙임 : 2017년도 1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권 전문체육팀장 권영문 체육정책과장 전결 01/19 이구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689 /전송 02-2133-1064 / singun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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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1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시보조금(민간위탁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28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권 (02-2133-2689) 관리번호 D000002877238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전문체육진흥 > 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