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촉)2017년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현황 제출 1. 근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7조(감시·평가 대상) 및 제18조(자료제출 및 요구)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43(2017.1.10.)호에 의거 2017 년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현황을 2017.1.17.(화)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제출 기관(부서)이 있어 재요구(독촉)하오니 2017. 1.23.(월)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부서는 제외하며, 제출시 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제출대상 사업이 없는 경우 반드시‘제출대상 사업 없음’으로 공문 회신요망) 가. 작성대상:2017년도 신규 및 계속사업(2017. 1. 1기준) 1)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2) 5억원 이상의 용역(※ 민간위탁사업 포함)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4) 보조금 사업(금액기준 없음) -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 등 민간대상 지원사업 으로 서울시,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 국비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금 사업 등 지차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나. 작성기준일:2017. 1. 1(진행중인 사업이나 2017년 발주예정사업) 다. 제출방법:기관(부서)별 주무과에서 일괄 수합 제출 협조 연 번 대 상 기 관 수합 및 제출부서 비 고 1 시 본청 및 사업소 국·사업소별 주무과 *본부·사업소별 주무부서에서 취합제출 협조 2 시 의 회 의정담당관 3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4 투자, 출연기관 등 감사관련 부서 ※ 참고로 2017년 신규 발주사업중 청렴계약 입회 필요사업은 반드시 입회예정일 10일 이전 입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제출현황 1부. 2)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 제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조사관 박종식 시민감사민원조사3팀장 박은경 위원장 01/19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50 /전송 02-768-8846 / / 대시민공개
10930212
2021101220072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11
D000002877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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