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세법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담당자 토론회 개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세법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담당자 토론회 개최 2017년 개정된 지방세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취득세 담당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시간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개요 - 가. 일 시 : 2017. 1. 24.(화) 14:00~17: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다. 대 상 : 부동산 취득세 담당 라. 안 건 : 2017년 개정된 지방세법 운영기준 등에 대한 토론 마. 준비물 -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주택과 주택외 안분에 대한 자치구 의견 - 개정전 원시취득(경공매 및 수용)분 경정여부 대한 자치구 의견 - 상속인 개념(부동산 상속자 또는 전체 상속인)에 대한 자치구 의견 - 최소납부제 (지특법 제177조의2) 적용에 대한 자치구 의견 - 중간생략 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진척사항 - 기타 토론이 필요한 안건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9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5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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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담당자 토론회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507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287691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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