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실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실시 1. 토지관리과-25740(2016.12.22.)호, 토지관리과-1217(2017.1.13.)호 및 토지관리과-1223(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 등)을 미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등록취소 처분 ○ 근 거 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 대상업체 : 범신종합건설㈜ 외 6개소 ○ 처분원인 : 등록요건 미달(사무실 부존재, 전문인력 미충족 등) ○ 청문일시 : 2017. 1. 12.(목) 따로붙임 행정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끝.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산업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01/1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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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33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02-2133-4685) 관리번호 D0000028772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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