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2월)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보건위생과-1315(2017.1.18.)호 「2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자료 제출」 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지위승계 포함)대상 중 2017. 2월 소방안전교육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종로소방서 예방과 총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 고 9 5 1 2 1 붙임 :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조호열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1/19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19 /전송 02-734-0119 / dalkiyuly@seoul.go.kr / 부분공개(6)
10927530
20211012200721
본청
예방과-1227
D00000287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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