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816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한진 김하년 최승대 01/19 안준호 2017년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 2017. 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 제공을 위한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지원 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자치구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97. 8.14 시장방침) ○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지원 개선계획(’16. 7. 1 행정1부시장방침) 󰏚 지원기준 구 분 2체육센터 3체육센터 지원기준 면 적 3,960㎡ 3,300㎡ 건 축 비 국비 기준면적×건축단가(2,500천원/㎡) × 30% ≒ 2,970백만원 기준면적×건축단가(2,500천원/㎡) × 30% ≒ 2,475백만원 시비 기준면적 × 건축단가 × 차등 보조율 〔기준면적 × 건축단가-국비 지원액〕 × 차등 보조율 󰏚 2017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6개소(계속 2, 신규 4)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치구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비 고 2 체육센터 서대문구 서대문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2011. 3. ~2017.10. 11,949 계속 금천구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2015. 2. ~2019. 8. 26,110 신규 3 체육센터 광진구 광진구 자양유수지 체육관 건립 지원 2015. 6. ~2018. 6. 4,294 계속 종로구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 2017. 1. ~2020.12. 20 신규 서대문구 서대문 북아현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 2017. 1. ~2020.12. 11,500 구로구 구로구 항동생활체육관 건립 지원 2016. 4. ~2018.12. 10,848 ○ 예 산 액 : 8,058백만원(국비 530, 시비 7,528)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서대문구 (2체육센터) 광진구 (3체육센터) 종로구 (3체육센터) 서대문구 (3체육센터) 구로구 (3체육센터) 금천구 (2체육센터) 계 8,058 2,970 968 20 500 1,600 2,000 국 비 530 30 - - 500 - - 시 비 7,528 2,940 968 20 - 1,600 2,000 ○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종로구 무악동 체육 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 광진구 자양유수지 체육관 건립 지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서대문 북아현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 구로구 항동생활체육관 건립 지원,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행정사항 ○ ’17. 1월 : 국·시비 교부신청(자치구) ○ ’17. 1월 ~ 12월 : 사전절차 이행(타당성용역 및 투자심사 등) 및 건립추진 ○ ’17. 2월 : 국·시비 교부(시) 붙 임 : 1. 2017년 다목적체육센터 세부 사업내역 1부. 2. 다목적체육센터 지원기준 1부. 끝. 2017년 다목적체육센터 세부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사업개요 ’17년 예산 비 고 계 6개사업 8,058 (국 530, 시 7,528) 2 체육센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계속) ○ 사업기간 : 2011. 3.~2017.10.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산26-155 ○ 시설규모 : 연면적 4,443㎡(지상3, 지하1) ○ 시설내용 : 다목적체육관, 단전호흡장 등 ○ 총사업비 : 11,949백만원 (국 3,000, 시 5,940, 구 3,009) 2,970 (국 30, 시 2,940) 금천구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신규) ○ 사업기간 : 2015. 2.~2019. 8.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441-21 ○ 시설규모 : 연면적 7,300㎡(지상3, 지하2) ○ 시설내용 : 수영장, 대체육관 등 ○ 총사업비 : 26,110백만원 (국 3,000, 시 5,940, 구 17,170) 2,000 (시비) 3 체육센터 광진구 자양유수지 체육관 건립 지원(계속) ○ 사업기간 : 2015. 6.~2018. 6.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94 ○ 시설규모 : 연면적 3,000㎡ (체육관 1,350㎡, 지상1) ○ 시설내용 : 다목적체육관, 도서관 ○ 총사업비 : 9,370백만원 (국 1,974, 시 3,476, 구 3,920) ※ 체육관 : 4,294백만원 (국 1,013, 시 1,568, 구 1,713) 968 (시비)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신규) ○ 사업기간 : 2017. 1.~2020.12. ○ 위 치 : 종로구 무악동 57-10 ○ 사업내용 : 체육시설 건립 및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 ○ 총사업비 : 20백만원 20 (시비) 서대문 북아현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신규) ○ 사업기간 : 2017. 1.~2020.12. ○ 위 치 :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2-2 ○ 시설규모 : 연면적 3,300㎡(지상3, 지하1) ○ 시설내용 : 대체육관, 풋살경기장 등 ○ 총사업비 : 11,500백만원 (국 2,475, 시 3,465, 구 5,560) 500 (국비) 구로구 항동생활체육관 건립 지원(신규) ○ 사업기간 : 2016. 4.~2018.12. ○ 위 치 : 구로구 항동 161 ○ 시설규모 : 연면적 3,049㎡(지상3, 지하1) ○ 시설내용 : 헬스장, 다목적경기장 등 ○ 총사업비 : 10,848백만원 (국 2,287, 시 3,200, 구 5,361) 1,600 (시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기준 구별기준재정 수요충족도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구별 시비지원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 대 상 구 (25) 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 ․ 은평 ․ 관악 (7) 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서대문ㆍ마포ㆍ양천ㆍ강서ㆍ구로ㆍ금천ㆍ동작ㆍ강동 (11) 종로ㆍ중구ㆍ용산ㆍ영등포ㆍ서초ㆍ송파 (6) 강남 (1) 최대 시비 지원 가능 금액 2체육센터 3,960㎡×250만원/ ㎡당×70% ≒ 6,930백만원 3,960㎡×250만원/ ㎡당×60% ≒ 5,940백만원 3,960㎡×250만원/ ㎡당×50% ≒ 4,950백만원 3체육센터 (3,300㎡×250만원/ ㎡당-국비지원액)×70% ≒ 4,042백만원 (3,300㎡×250만원/ ㎡당-국비지원액)×60% ≒ 3,465백만원 (3,300㎡×250만원/ ㎡당-국비지원액)×50% ≒ 2,88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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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치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816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진 (2133-2741) 관리번호 D0000028770335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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