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원판정제도」시행 관련 정신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원판정제도」시행 관련 정신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알림 1.‘17.05.30.시행 예정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에서는 비자의입원시 2주 이내에 2인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계속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입원판정제도)하고 있는 바, 2. 정신의료기관 대상으로「입원판정제도」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오니 지역내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 수요조사 결과를 ‘17.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7.1.25(수) 18:30~19:3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엘리베이터 1.2.3호기 탑승) ○ 참석 대상 :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 주요 내용 :「입원판정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 관련 문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김선미(☎ 2133-7548) 붙 임 1. 정신의료기관 간담회 계획 1부. 2. 간담회 참석 수요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 주무관 김선미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1/19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48 /전송 02-768-8834 / asim8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신의료기관 간담회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간담회 참석 수요조사.xlsx

    비공개 문서

  • 정신의료기관 간담회 계획_.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입원판정제도」시행 관련 정신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44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287727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