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원판정제도」시행 관련 정신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알림 1.‘17.05.30.시행 예정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에서는 비자의입원시 2주 이내에 2인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계속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입원판정제도)하고 있는 바, 2. 정신의료기관 대상으로「입원판정제도」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하오니 지역내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 수요조사 결과를 ‘17.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17.1.25(수) 18:30~19:3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엘리베이터 1.2.3호기 탑승) ○ 참석 대상 :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 주요 내용 :「입원판정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 관련 문의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김선미(☎ 2133-7548) 붙 임 1. 정신의료기관 간담회 계획 1부. 2. 간담회 참석 수요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 주무관 김선미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1/19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48 /전송 02-768-8834 / asim83@seoul.go.kr / 부분공개(5)
10925237
202110122007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344
D000002877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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