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자격 해지자명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자격 해지자명단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107(2017.01.16.)호 및 13(2017.01.03.)호 관련입니다. 2. 기침유발기 급여화 시행(시행일 : 2017.01.01.)에 따른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자 중 의료급여, 차상위 자격해지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사업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므로 2016년 12월 31일로 해당자 자격해지 처리함 3. 아울러 기침유발기 급여화 시행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변경사항 항목 변경전 변경후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액 -월 18만원 이내 - 본인부담금 10% 지급보증업체 - 기침유발기 지급보증업체 관리 - 지급보증업체 관리사항 없음 ※ 시행일 : 2017.01.01. 붙임 기침유발기 대여료 의료급여, 차상위 자격해지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은성 건강환경지원팀장 이병철 건강증진과장 01/1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9 /전송 02-768-883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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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침유발기 대여료 의료급여 차상위 자격해지자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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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유발기 대여료 급여화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자격 해지자명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27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성 (02-2133-7569) 관리번호 D00000287721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