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안전표지 등)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25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용호 최정규 강진동 임동국 01/18 윤준병 협 조 2017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안전표지 등) 유지관리 계획 2017. 01. 09.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 유지관리 계획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안전표지 등)에대한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기능이 항상 유지 될 수 있도록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교통안전시설 현황 󰏚 교통안전시설 현황 (2016.12.31 기준) 안전표지(개) 노면표시(km) 표지병 (개) 계 주의 규제 지시 보조및 기타 계 차선 문자․기호 횡단보도 237,396 16,593 91,667 43,365 85,771 22,703 11,510 4,142 7,051 352,354 Ⅱ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본 부 도로사업소(시도) / 자치구(구도)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등 업무총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안전표지 등) 설계 및 감리업무 제도개선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반기 1회) T-GIS시스템 관리․운영 안전표지 신설․교체 안전표지 세척․도장 노면표시 도색․제거 안전표지(노면표시) 보수,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순찰점검 및 민원처리 Ⅲ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계획 󰏚 시설물(노면표시 등) 점검 및 보수방법 ○ 시설물 점검 - 일상점검 : 일일순찰시 교통안전시설 파손 또는 기능 이상유무 파악 - 정기점검 : 월별로 기간을 정하여 일제 순찰 점검 - 특별점검 : 태풍, 호우, 폭설, 지진이 예상되거나 재해 후 즉시 현장조사 실시 ○ 시설물 보수 - 경정비 : 점검결과 간단한 정비로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경정비 용역(사업소)에 보수 조치 - 보 수 : 점검결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보수 조치 - 세척(청소) : 오염되어 시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에 대하여 세척(청소) 실시 ※ 노면표시와 병행 설치된 주차, 주정차 금지표지 및 보조표지(견인지역)는 전면 철거 󰏚 시설물별 유지관리 세부내용 ○ 노면표시(차선 도색) - 점검항목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 ․벗겨짐이나 오염 등에 의해 선명하지 못한 부분의 유무 ․마모에 의한 선명하지 못한 부분의 유무 ․노면표시 제거(유리알 부착 등) 상태 확인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 께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시 공 후 240 150 80 2㎜ 6개월 경과시 120 70 40 우천시 초기 70 40 20 주) 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 재도색 기준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1㎜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거 후 재 도색 ․노면표시의 제거방법에는 가는법, 블라스트법, 초고압수법 등이 있으며, 포장표면의 줄무늬를 제거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노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후 40% 이하일 때 재 도색 (예 : 240mcd/㎡․Lux → 96mcd/㎡․Lux) ․점검결과 일정구간 또는 문자,기호등에 대하여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절반 정도에 이른 경우 - 합동 현장점검 운영 ․점검대상 : 노면표시 준공 후 최근 6개월 미 도래한 원인자공사 ․점 검 자 : 서울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업무 담당자, 시공사, 감리원 ․운영방법 :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을 점검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 ․점검내용 ‣ 노면표시 휘도 값, 두께 적정여부 ‣노면표시 탈락, 깨짐, 균열, 오염 여부 ‣ 문자, 횡단보도, 기호 테이프 또는 철판 사용 여부 ‣ 기존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여부 등 ․조치계획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 ‣반사성능 측정치 기준 미달 시 재 시공 ‣동일한 내용으로 재지적시에는 감리와 시공사 경고 ○ 교통안전표지 - 교통안전표지 점검 주요항목 ․ 표지판 ‣ 더러움 (먼지, 흙, 낙서 등 ) ‣ 도장 상태 (탈색, 변색 등) ‣ 표지판 상태 (휨, 비틀림, 구멍 등) ‣ 연결부 상태 (휨, 파손, 고장 등) ․ 지주 및 기초 ‣ 지주의 기울거나 쓰러짐 또는 휨 ‣ 지주 부식 ‣도장상태 ‣ 지주 흔들림 (기초공사 문제) ․ 기 타 ‣도로환경 변화로 인한 은폐 ‣ 교통상황에 적합한 표지여부 - 표시내용 점검 항목 ․ 교통규제의 내용 또는 표시내용이 현장과 다르게 적용된 것. ․ 도로표지나 간판 등이 다수 조합되어 있어서 알기 힘들게 되어 있는 것 ․ 가로수나 도로점용물 등에 의해 시인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 ․ 기타 표시내용이나 설치방법 등 재 검토 요하는 사항 ․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일치 여부 ※ 점검결과 상기 사항이 있을 경우 표지내용 수정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 하여야 함. ※ 교통안전표지 Check List 참조 - 표지판 보수 ․ 교체기준 ‣ 약간 굽었으나 중요도가 높은 표지인 경우 ‣ 심하게 굽거나 긁힌 경우 ‣ 교체가 시간과 비용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 ‣ 보수로 기능과 성능을 복원시킬 수 없는 경우 ‣ 장시간 보수를 요하는 경우 ‣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 보수기준 ‣ 약간 굽은 경우 ‣ 긁혔으나 반사성능의 감소에 영향이 없는 경우 ‣ 중요도가 낮고 긴박하지 않은 경우 ‣ 단시간에 보수가 가능한 경우 ○ 도로 표지병 - 표지병 점검 주요항목 ․반사상태 ․ 반사체의 오염 여부 ․표지병의 파손 여부 ․ 표지병 설치 상태 ․표지병 주위 흙, 모래 쌓였는지 여부 - 표지병 관리 ․파손된 표지병 교체․오염된 표지병 청소․토사제거 - 청 소 : 점검결과 시인성이 떨어지는 시설 청소 및 세척 Ⅳ 행정사항 ○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기관(자치구, 도로사업소, 공단) 교통안전시설 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하고, 결과에 의거 보수 실시 ○ 매년 상·하반기(5월, 11월) 노면표시(6개월 휘도 측정)등 합동점검 (자치구, 도로사업소, 공단) 실시 ○ 매월 3개조로 편성하여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 정기점검 실시하고 적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보수(정비)토록 통보 붙 임 : 1. 교통안전표지 점검표 1부. 2. 노면표시, 표지병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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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안전표지 등)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25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2497) 관리번호 D000002875886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설치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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