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7년 1월 전출자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 보고(연건) 1.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대통령령 제21호, 제862호)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 2010.1.22) ○ 서울특별시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60호) ○ 소방행정과-1468(2017.1.16.)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수정 통지(지방소방위이하)』 ○ 소방행정과-470(2017.1.16.)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통지(지방소방위이하)』 2. 위와 관련 2017년 1월16일 전출자(자서 및 타서) 교대제근무자들에 대한 1월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2017년 1월 전출자(자서 및 타서) 개인별초과근무내역 1부. 2. 2017년 1월 전출자(자서 및 타서) 복무관리현황 1부. 끝. 연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노정훈 1팀장 반평훈 119안전센터장 01/18 유기선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254 ( ) 접수 ( ) 우 0308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91(연건동 34-2)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02-747-8119 /전송 02-762-0119 / 21247@seoul.go.kr / 부분공개(6)
10923471
202110122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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