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매니저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89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남규 장윤석 송호재 01/18 정유승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 매니저 운영계획 2017. 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주거복지 매니저 운영계획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거복지 매니저를 선발·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주거복지센터 근무 인력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주거복지지원 서비스 제공등 실무경험을 바탕으로한 직업역량 강화 ○ 관련기관과 연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인적 인프라 확대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결과보고(일자리정책담당관-8338호, 2016.12.22.)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및 요청사항 안내(일자리정책담당관-8399호, 2016.12.23.)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12월(10개월) 󰏚 근무내용 ○ 주거복지제도 안내 및 정보제공 -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 등 주거비지원제도 안내 - 공공임대주택 소개 및 신청절차 안내 - 주거비대출 제도 안내 ○ 주거문제에 대한 상담 및 가구방문 - 긴급주거비지원, 간편집수리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가구 방문 - 주택물색, 공공부조(주거급여 등)신청 시 행정 동행, 공공임대주택 신청서작성, 이사지원 등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총6명 - 선발조건 :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 - 우대조건 : ⓛ 주거복지 분야에 관심 있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②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상담사 등 주거복지 현장 유경험자 우대 ③ 저소득자 및 장기실업자 우선 선발 ○ 참여자 근로기간 및 임금 - 사업(근로)기간 : 10개월 , 주당 근무일수 : 주5일, 1일 근로시간 : 6시간, 임금 : 시급 8,200원 Ⅲ 추진 계획 󰏚 참여자 선발 계획 수립 사업 홍보 참여자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 주거복지센터 협회 협조요청, 개별 지역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 방문접수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17.1월 ‘17.1.18.~2.10. ‘17.1.18. ‘17.1.23.~2.10 평일 ‘17.2.20.~24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모집기간 : ‘17.1.18(수)~2.10(금)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매니저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신청방법 : 방문접수 ‘17.1.23(월)~2.10(금) 평일 09:00~18:00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하는 『’17년 뉴딜일자리 박람회』 기간(’17.2.6(월)~2.10(금)) 중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현장접수 동시 진행 ․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구비서류 : ①~④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③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기타 자격․경력 가점 증빙서류 *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상담사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주거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거복지분야에 관심이 있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父 ), 모(母)의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자 우선선발 -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상담사 등 주거복지 현장 경험자 우대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단, 6개월 이하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참여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차 대면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 선정 *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면접점수가 5점에 이하일 경우 미선발 - 최종선발 : 최종선발자 개별통보 ․선발자 및 미선발자 개별통보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심사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0원~1억원 이하 : 30점 ․1억원~2억원 이하 : 20점 ․2억원~3억원 이하 : 10점 ․3억원 초과: 0점 30 (30, 20, 10, 0) 일모아시스템 (일자리정책담당관) ②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명, 없음 (65세 이상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20 (20, 10, 0) 주민등록등본 확인 ③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10 (10, 0) 중복 가점 불가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10 (10, 0) 장애인 및 가족 10 (10, 0) ④ 자격․경력 가점 ․당해분야 자격 보유자 ․당해분야 경력 보유자 20점 (20~0) 자격, 경력을 요건으로 참여자를 선발하는 사업에 한함 ⑤ 면접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등 20점 (20~0) ※ ①~④는 서류심사 점수 , ⑤는 면접 점수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9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각각 1부씩 보관 ☞ [붙임 4] 근로계약서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각 주거복지센터)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관리부서(주택정책과)로 제출 ☞ [붙임 5] 근무기록부 참조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만큼 추가 지급 가능 󰏚 참여자 역량강화 ○ 주거복지매니저 사업 오리엔테이션 (현장배치 전) -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등 사전 교육 수행 ○ 역량강화 심화교육 - 주거복지센터협회의 주거관련 자체 교육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교육프로그램 참여 󰏚 일자리 진입지원 ○ 주거복지에 전문성을가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역량강화 - 주거복지 현장에서 실무능력 배양, 향후 취업 디딤돌 역할 ○ 민간연계 등 통해 뉴딜일자리사업 종료 후 취업 연계에 만전 -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동종업계의 취업 정보 등을 제공 - 향후 인력 필요업체와 지속적인 연결 추진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93백만원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93 인건비 86 6명 × 14,320천원 사무관리비 7 여비, 점검수당, 기타 비용 ○ 예산과목 - 인건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 계획 ○ 참여자 모집 공고 ‘17.1.18.~2.10 ○ 참여자 접수 ‘17.1.23.~2.10 ○ 서류전형 및 대면심사 ‘17.2.13.~2.24 ○ 참여자 선정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7.2.27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7.7월,12월 ○ 중간평가회 및 참여자 워크숍 ‘17.7월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7.12월 붙 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매니저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1부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매니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5. 업무일지(표준안) 1부 6. 보안서약서(표준안) 1부 7.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8. 출장기록부(표준안) 1부 9. 출장결과보고서(표준안) 1부. 끝.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매니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매니저」참여자 모집 공고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거복지매니저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주거복지매니저 2. 사업기간 : 2017. 3~10(10개월) 3. 접수기간 : 2017. 1. 23(월) ~ 2. 10(금) (19일간) 4. 모집인원 : 7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주택정책과(서울시청 본관 3층) 6.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선발) 나. 참여요건 :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상담사 등 주거복지 현장 경험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휴학생은 참여 불가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www.job.seoul.go.kr, 1588-9142)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⑤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등본에 부양가족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출시 유리)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여성세대주) ⑦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상담사 및 기타 서류 8.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49,200원 ② 근무기간 : 2017.2.27. ~ 2017.12.29  ③ 근로조건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7. 2. 24(금) 18:00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10.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 2133-7028 [붙임 2]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매니저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주거복지매니저 접수번호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신청인의 배우자 및 부,모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기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부 모 4. 참여자 선발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대주 취업지원대상 새터민 부양 가족수 명 5. 자격, 경력, 전공(※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 전공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학 력 학교명 졸업(중퇴) 연도 전공과목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자치부, 취업현황 조사 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7. . . 동의인 ※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번호 서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2017 년 2 월 27 일부터 2017 년 12 월 29 일까지 2. 업무내용 : 주거취약계층 정보제공, 상담 및 기타 주거복지센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 각 개별 주거복지센터 4. 근 무 일 : 주 5 일(월요일~금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9:00~16:00 (휴게시간 : 12:00~13:00)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6. 유급휴일 : 매주 일요일(토요일은 무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일급제 - 일급 : 1일 49,200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8,2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주휴수당 : 49,200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49,200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방법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 의 다툼,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해지 가능)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2133-7028)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붙임 5] ( )월 ( )주 뉴딜일자리 근무일지 사 업 명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근무주간 2016.00.00~00.00 근무요일 근 무 내 용 월 화 수 목 금 2017 . . 작성자(뉴딜참여자) 성명 (서명) 확인자(사업장관리자) 성명 (서명)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주거복지매니저 사업)을 위해 채용되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기간중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근무중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업무상 보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한다. 3.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사업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4. 근로계약으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5. 업무수행 중에 특별한 문제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약자 : (서명) [붙임 7] 근무기록부 2017년 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원 ㅇ기본임금( 일) 원 ㅇ주차수당( 일) 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출장비 ( 일) 원 ㅇ유급휴일( 일) 원 ㅇ유급휴가( 일) ㅇ잔여연차( 일) 원 합 계 원 ㅇ소득세 등 공제 원 ㅇ고용보험료공제 원 ㅇ국민연금보험료공제 원 ㅇ국민건강보험료공제 원 ㅇ공제 후 지급액 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8] 출 장 기 록 부( 월) (부서: 직위: 주거복지매니저 성명: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출장시간 출장지 출장목적 본인 서명 담당자 확인 비고 주거복지 매니저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9] 출 장 결 과 보 고 서 보고자 담당확인 명에 의하여 2017. . . 과 관련 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주거복지매니저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매니저 운영계획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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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매니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89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규 (02)2133-7028) 관리번호 D00000287589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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