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안내문 홈페이지 게재 요청 1.『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348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조례의 시행일(2017.1.28.)이 다가옴에 따라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및 협조를 당부하도록 관악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관악소방서 홈페이지 나. 내 용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 다. 협조 요청사항 1) 관악소방서 홈페이지 내 안내문 팝업 게재 및 공지사항 등록 2) 게재기간 : 2017.1.18.~2.18.(한달 간) 3) 연결 URL : http://fire.seoul.go.kr/gwan-ak 붙임 : 1. 서울특별시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1부. 2.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홈페이지 등록)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정재홍 예방과장 전결 01/18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khm10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23262
20211012200455
본청
예방과-1267
D000002874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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