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45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호영 전봉순 윤봉수 01/18 장현태 협 조 장비회계팀장 천완주 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구로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금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집행의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세출예산 집행원칙의 엄정한 준수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915호(2015.5.14.)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2016.12.27.시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市 소방행정과-1022(2017.1.11.)호“2017 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재배정 계획 알림” Ⅱ 배 정 예 산 기 간 : 2017. 1. 1. ~ 2017. 12. 31. 예산과목 : 업무추진비(203목) 세부사업명 통 계 목 예산과목 배정액 (원) 비 고 기 본 경 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인건비 4,400,000 (월평균 366,000원) - 기 본 경 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직원복지 증진사업 12,640,000 (월평균 1,053,000원) 2016년 : 12,580,000원 (전년대비 60,000원 증가) 소방재난업무능력 향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인건비 7,943,000 (월평균 661,000원) 2016년 : 8,400,000원 (전년대비 457,000원 감소) Ⅲ 세 부 집 행 계 획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구 분 내 용 기 준 통상적인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 세부항목 1)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간담회 소요비용 2) 소방민원직소실 운영에 따른 필요물품 등 구입비용 ☞ 정기 간부회의 및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류 구입 등 3) 축의금 ․ 부의금 지출 범 위 대 상 금 액 결혼 또는 사망 - 본인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업무유관기관 임직원 1건당 5만원 이내 4)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등 소요비용 ☞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제외 5) 여성 소방공무원 간담회 소요비용 6) 기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분, 집행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구 분 내 용 기 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세부항목 1) 직원 생일 축하품(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구매대금 ☞ 월별로 구분 1인당 20,000원 ☞ 소요예상액 : 20,000원 X 392명 = 7,840,000원 2) 소속 직원 출산 격려 ☞ 격려물품(미역선물세트 등) 1인당 30,000원 이내 지급 및 축전 ☞ 소요예상액 : 30,000원 X 5명(예상) = 150,000원(‘14년: 4명,‘15년: 1명,‘16년: 2명) 3) 불우공무원(공상 직원 등) 지원 비용 ☞ 격려물품 1인당 40,000원 이내 지급 및 간담회 ☞ 소요예상액 : 40,000원 X 10명(예상) = 400,000원(※‘14년: 1명,‘15년: 4명,‘16년: 11명) 4) 춘․추계 직원체육대회(행사) 소요비용 ☞ 1인당 5,000원 ☞ 소요예상액 : 5,000원 X 2회(춘·추계) X 392명 = 3,920,000원 5)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 비용 ☞ 행사계획 등에 따라 집행 6) 창의학습동아리 및 청렴동아리 활동 지원 비용 ☞ 필요시 집행 7) 기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구 분 내 용 기 준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구난 및 구조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세부항목 1)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행사 등 유관기관 소방행정 발전 간담회 소요비용 2) 화재취약대상 예방활동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사안발생시) ☞ 안전관리협의체 및 화재없는 안전마을 추진 간담회 ☞ 기초소방시설 보급 추진관련 등 ☞ 고층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관련 등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 3) 시민소방안전교육 추진관련(사안발생시) ☞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여름철 소방안전교실 운영 등 4) 노유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대책(사안발생시) ☞ 겨울철 대비 노유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5)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안전대책 및 비상소화장치 훈련 6) 봄․가을철 등 불조심 강조의 달 산불조심 캠페인 7) 나눔과 봉사활동 공동체 운영관련 소요비용(사안발생시) 8) 을지연습 유관기관 업무협의 관련 (연 1회) 9)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관련 (연 1회) 10)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활동 11) 풍수해 예방 및 제설 지원대책 12)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13) 창의시정 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 14) 클린소방실현, 청렴의 생활화 15) 지역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16) Opinion리더와의 시책홍보 간담회 17) 시민청렴자문단 운영관련 간담회 18) 소방 홍보 이벤트 행사 및 간담회 19)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관련 간담회 20) 재난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21)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관련 시책홍보 간담회 22)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과 관련 시책홍보 간담회 23)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업무협의 간담회 24) 초빙강사, 언론관계자 및 내방객용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25) 기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구분, 집행 Ⅴ 공 통 사 항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대로 4만원 이하, 특산품은 금액 한도 없음.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45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영 (02-2618-3102) 관리번호 D0000028749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