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현대코아-동관)

동대문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시설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 1. 항상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대상에서 제출하신“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치명령기간을 2017년 4월 30일까지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내 소방시설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후 재차 조치명령 기간 연기는 없으며, 조치명령 해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방시설등이 조치완료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기원 검사지도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01/18 이연호 협조자 담당자 김혁중 시행 예방과-114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2212-9848 /전송 2214-5119 / kgg12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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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처리결과 알림(현대코아-동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49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원 (2212-9848) 관리번호 D0000028749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