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추가 제출***** 1. 서울시 토지관리과-24896(2016.12. 8). 토지관리과-25415(2016.12.15.)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와 관련으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한바 있으며, 이의신청자중 누락자가 발견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를 따로붙임과 같이 추가 제출(별송)합니다. 가. 사 업 명 : 길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이의 신청자 : **덕(2016.10.28.자 수용재결자) 다.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미래새한, 온누리, 하나감정, 지우감정, 가람감정평가법인 - 우리위원회 : 태백감정, 동인감정감정평가법인 라. 사업시행자 : 조합(02-980-5809) 따로붙임(별송)1. 이의신청자 현황 1부. 2. 이의신청서 및 송달증명서. 부. 2. 재결서 사본 1부.(별송) 3. 심의관련자료(재결심의서) 1부.(기발송) 4.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기발송) 5. 감정평가서 2부.(기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18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 6)
10919803
20211012200455
본청
토지관리과-1567
D000002875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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