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송부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65호(2016.1.12.)와 관련입니다. 2.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함을 알려 드리니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사항 ○ 결산서 의회 제출시기 : 다음연도 5.10. → 다음연도 5.31. ○ 결산검사 대상 확대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 결산서 서식 변경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반영 - 보조금 집행현황 및 계속비 결산명세서 총괄표 서식 추가 - 지방채무 세부내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보고서 등 결산서 서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 성과보고서 신규 도입 :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반영(작성부서 : 성과계획서 작성부서) ○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일정에 관한 사항 : 의회 제출기한까지 작성 ○ 지방세 감면·비감면 세부내역, 예산과목 구분 등 변경사항 반영, 결산서 서식상 용어 통일 등 ※ 결산지침 오기 정정 : 주요사업 추진현황 “이월액은 기투자 및 해당연도 사업비에서 제외” 삭제 ※ 파일 게시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세제실(실국업무 바로가기 클릭) > 지방계약, 회계예규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주요 개정사항 1부 2.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권선미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1/18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3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39 /전송 2133-1029 / sonmeenara@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19660
20211012200455
본청
재무과-3294
D000002875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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