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월중 공공기관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안내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2월중 공공기관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과 관련입니다. 3. 귀 기관의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2017년 2월 28일까지)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오며, 종합정밀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월중 공공기관의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 : ************** ⇒ 점검 완료후 30일 이내 동대문소방서로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나.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종합정밀점검결과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아울러 2015년부터 시행된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작동기능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붙임 : 1. 2017년 2월중 종합정밀점검 대상 1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관련(별표1)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대광고등학교장,서울지방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서울용두초등학교장,서울이문초등학교장,전일중학교장,경희여자중학교장,휘봉고등학교장,휘경여자고등학교장,답십리1동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담당자 윤현민 검사지도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01/18 이연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jesus100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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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달 안내대상(공공종합13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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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 종합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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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공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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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중 공공기관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54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현민 (02-2217-5119) 관리번호 D00000287595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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