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69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전동근 권승계 김기상 01/18 전영석 협 조 급수운영과장 최철민 기전팀장 윤덕묵 주무관 강동철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7.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분야 시설물 및 안전사각지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보완하는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 하고자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c 추진근거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국민안전처) ○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통보 및 추진철저(안전총괄본부)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본부 시설과) 추진배경 ○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요구증대 기여 -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고령자 저소득층 안전위약계층 지속 증가 대비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라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진개요 c 진단기간 : 2017. 2. 6.~3. 31.(54일간) 진단주체 : 시설관리부서 진단대상 : 48개소 공공청사 배수지 가압장 공동구 현수관로 상수관로 재개발등 1 20 22 1 4 2,170km 17 Ⅲ 세부 추진계획 c 추진체계 명 칭 : 남부수도사업소 안전대진단 추진단 단 장 : 남부수도사업소장 부단장 : 시설관리과장 구 성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체계도 남부수도사업소장 (단장) 시설관리과장 (부단장) 총괄기획반 (반장:시설관리팀장) 현장점검반 (반장:시설공사팀장) 상황관리반 (반장:기전팀장) 추진 총괄 및 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점검 및 홍보 분야별 하드웨어 현장 점검 총괄 서울시 안전진단 협력·지원 진단반 구성 : 3개 점검반 편성(주관부서별 구성) 구 분 배수지,가압장 등 주요시설물 소규모 공사장 재개발 배·급수관 송·배수관 본부 주관부서 시설관리과 누수방지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사업소 주관부서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 점 검 반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송배수관정비공사 및 배급수관정비공사 진행중인 공사 없음. 2.진단대상 구조분야(하드웨어:Hardware) ○ 공 공 청 사 : 1개소(특정관리대상 건축물) ○ 시 설 물 - 배수지(20), 가압장(22), 공동구(1개소, 5.77㎞), 현수관로(4개소, 4.2㎞) ○ 상 수 관 로 : 2,170㎞ (단위 : ㎞) 구분 총연장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 공업용수 계 2,170 551.2 1,073 530 10.8 5 ○ 굴착공사장: 재개발 등 민간건설 공사장(17개소) 비구조분야(소프트웨어: Software) ○ 위기 관리 매뉴얼(모의훈련) 수립 및 관리현황 점검 - 재난유형 : 상수도공사장 붕괴, 식용수공급사고, 상수도 누수 - 수립내용 ▸ 유형별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인적‧물적 가감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투자, 제도개선, 교육계획 등 ▸ 재난 예방‧대응‧복구 대책 ▸ 재난대응별 상호 협력계획 등 - 매뉴얼 내용 구분 상수도 공사장 붕괴 상수도 누수 식용수 공급사고 황금시간 20분 1시간 17분 대 상 대형공사장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실시기간 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훈련유형 시나리오 현장 시나리오 가정사황 공사장내 붕괴 상수도관로, 가압장정전(단수) 한강교량 오염물질 유입 주관부서 시설과 누수방지과 생산관리과 ○ 해빙기 대비 기관별 자체 안전관리 교육 시행(본부 전문강사 초빙) - 교육대상 : 관계 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업체 직원 등 - 교육내용 ▸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 신고, 조치방법 ▸ 해빙기 공사장별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 3. 진단방법 □ 민관 합동점검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안전 사각지대 등 대상 - 위험시설* 등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시설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위험시설 : 시특법 1․2종․특정관리대상시설․급경사지 등의 C․D․E등급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안전 사각지대 시설, 해빙기 시설 등 ○ 점검주체 : 부서별 주관 - 민간전문가, 공공기관․단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 ○ 결과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자체점검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이외의 일반시설(A,B 등급, 기타시설)은 부서별로 자체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 관리부서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을 선정하되, 기준 설정 시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자체점검 대상은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방법 : 부서별 주관 - 자체점검 대상시설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1차 자체점검) 대상시설(공공+민간)은 관리주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법령 소관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작성·배포한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2차 표본점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한 시설에 대해 표본(10% 내)을 선정, 이행실태를 확인점검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결과조치 :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도 주관부서별(또는 관계기관) 보고 □ 안전점검과의 중복 방지 ○ 개별점검과의 통합운영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시하는 특별점검*, 대진단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자체 점검한 시설은 그 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로 대체 * 해빙기, 개학기, 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4.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사업소, 정수센터 등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대상 입력 완료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후 즉시입력 5.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부)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Ⅲ 행정사항 c ○ 안전대진단 추진사항 중간보고 제출 : ’17. 2. 24.(금)까지 ○ 안전대진단 최종 결과 보고 제출 : ’17. 4. 25.(화)까지 - 소관부서별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주의사항 : 자체점검 대상은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본부 수합부서 》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시설물별 이행 실태 본부 주관 부서별 수합(⇒시설과로 제출) ▸ 취·정수장 점검 결과 → 생산관리과(기전설비과 협조) ▸ 배수지, 가압장 등 주요시설물 점검 결과 → 시설관리과 ▸ 대형 공사장(본부 시행) 점검 결과 → 생산관리과(기전설비과 협조), 시설과 ▸ 소규모 공사장(배·급수관, 송·배수관) 점검결과 → 누수방지과, 배수과 ▸ 재개발, 재건축 상수도시설 점검 결과(안전취약 민간시설) → 누수방지과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캠페인 협조 부서 : 행정지원과 붙임 : 1. 국가안전 대진단 주요 점검대상 1부. 2.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보고 서식 1부. 3. 시설물별 자체 점검표 1부. 4. 안전점검 사진 서식 1부. 끝.
10919497
20211012200455
본청
시설관리과-1669
D00000287552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