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김기곤 01/18 서경만 명에의하여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은평구************수색역(서울철도)에 출장하여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7. 1 . 18. 복명자 : 행정6급 성명 : 김 기 곤 ㅁ 보고내용 : 아 래 복 명 내 용 조사일시 2017.1.18.(수) 건 명 누수요금 적용 신청 현장조사 복명서(은평구 수색로 269-50 수색역) 내 용 1. 수전소재지 및 신청인 □ 주 소 :******************************************** *************** *********************** 2. 조사내용 □ 수전현황 : 고객번호 *********** 구경 200㎜ 기물번호 *********** 납기 사용량(㎥) 감면금액 비고 2017.01 96,160 - 80,806,020원 2016.11 92,970 2016.09 67,908 기준납기(67,544㎥) 2016.07 67,181 2016.05 72,036 □ 사용량격증원인 : 옥내배관누수 ● ********************* 수색역(서울철도) 역사내 차량사업소앞 배관에 누수가 발생 하여 2016.12.22 누수복구 한 후 누수요금적용을 신청한 민원으로 현장 방문하여 누수위치 및 수리여부 확인함. ● 2016 12 24 정례지침 840553 2017.1.18 관리검침 872072 3. 조사자의견 □ 수색역(서울철도-공공용)의 역사내 차량사업소앞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수리한 것으로 판단됨.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부본부장 방침 제616호)>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전년도 4개월 평균사용량)을 67,544㎥(기준량)로 정하고 초과 발생한 누수량에 대하여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붙 임 : 누수복구 공사 사진 . 끝
10917710
20211012200455
본청
행정지원과-1627
D000002875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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