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32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혁신팀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중 고광림 01/18 김정선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등 심야점검 결과 보고 2017. 1. 18.(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혁신팀)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등 심야점검 결과 보고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근절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시내 취약지역 심야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근무시간 ○ 심야근무 : *************************** ********************************** 근무인원 ○ 편야근성 : ********************* 주요업무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 콜밴에 대한 부당요금징수 등 불편해소를 위한 위법행위 조사 · 단속 및 행정처분 의뢰 ○ 시내 호텔 및 불법운행 취약지역을 심야 점검 점검결과 ****콜밴(화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운송) 3. 택시운수종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로 구분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회사명 (운전자) 위반 유형 심야 ********* ‘2017. 1. 17. 23:51 ------→ ‘2017. 1. 18. 00:02 *********** ---→ *********** ****** 화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운송 용달화물 ***** -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승차요금 13,000원 징수 - ********* 용달화물(콜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규정에 따라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kg 이어야 함에도 짐 없는 취객을 유상 운송 ※ 처분규정 - 운행정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 과 징 금 1,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후속조치 ○ 위반차량은 자료를 보완하여 처분관청에 즉시 행정처분 의뢰
10917130
20211012200455
본청
교통지도과-1632
D000002875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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