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건축물의 공용부분인 계단실 하부 공간 영업신고 가능여부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일반건축물의 공용부분인 계단실 하부 공간 영업신고 가능여부 질의 1. 서울시 광진구 보건위생과-50(’17.01.03.)호와 관련입니다. 2.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건축물의 계단실 하부 공간만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수리와 관련 건축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히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건축물의 내부 계단(1층에서 2층으로 설치) 하부의 빈공간(약 5㎡)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이 접수됨 ○ 연면적 658.29㎡의 지상4층 건물로 1층 면적이 174.4㎡(제2종 근린생활시설 156.04㎡, 주차장 18.36㎡)이며 건축물현황 도면상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화장실이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포함되어 있음 나. 질의 요지 ○ 일반건축물의 공용부분인 계단실 하부 면적만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수리를 할 경우 건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1/1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9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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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의 공용부분인 계단실 하부 공간 영업신고 가능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971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875964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