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서 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전고시 전에 매매 등을 할 수 있는지 ?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1주택의 매매가능 시점은 ?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안분방법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 다목의 단서에 따르면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자산에 대한 전용면적 안분방법 및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1주택에 대하여 이전고시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동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 이 경우 종전자산에 대한 대표조합원 선정,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반영 및 변경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10915037
20211012200455
본청
재생협력과-1028
D00000287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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