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록물법 기록물 이관 규정 준수 요청 알림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각 부서에서 생산·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서울특별시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기록물 범위: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전자·비전자) 외에도 카드, 도면, 사진 및 동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간행물 등을 포함 2. 서울특별시 기록관 외 다른 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은 기록물 무단유출에 해당되어 공공기록물법 제51조(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또한, 타 지자체 및 기관으로의 업무이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과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4.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은 자체파기가 아닌 이관(공문발송과 인편제출) 작업을 해야 하므로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은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공문제출 바랍니다. 붙임 : 1. 2016년도 기록물 이관지침 2. 일반기록물 이관 목록 서식 3. 행정박물 이관 목록 서식 4. 행정박물 관리대장 서식 5. 시청각기록물 이관목록 서식 6. 문서고 보존기록물 반·출입 신청 서식 7. 기록물 정리 요령.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영민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01/17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7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1190 /전송 02-797-8119 / 2011110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14512
20211012200345
본청
소방행정과-678
D000002874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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