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1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이광훈 조영창 01/16 신종우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부과 (舊 기상청 건물) 2017. 1.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부과 (舊 기상청 건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유상 사용한 시유재산(舊 기상청 건물)의 사용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1개월 연장됨에 따라 추가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제20조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사용료 부과 계획(복지정책과-9300, 2016.5.12.) 2 청사현황 ○ 소 재 지 : 종로구 신문로2가 1-43번지(舊 기상청 건물) ○ 규 모 - 대 지 : 501.54㎡(총 8,180.8㎡) - 건물규모 : 1,484.96㎡(연면적 1,511.84㎡)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석조 - 건축연도 : 1974년 - 용 도 : 사무실 ○ 당초 허가기간 : 2014. 6. 1. ~ 2017. 5. 31. (3년) ※ 서울시복지재단 청사 이전 예정(’16. 12. 1.)에 따라 ’16. 6. 1. ~ ’16. 11. 30.까지 5개월분 사용료 旣 부과(’16. 5월) 3 사용료 부과 ○ 부과기간 : ’16. 12. 1. ~ ’16. 12. 31. (1개월, 31일) ○ 총사용료 : 대부료(재산평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부가가치세(대부료의 10%) 대부료(3,100,435원) + 부가가치세(310,043원) = 총사용료 3,410,470원 - 대부료 : 3,100,435원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사용요율(10/1,000) × 사용기간(31/365)} ※ 3,650,512,299원(건물 287,185,059원+부지 3,363,327,240원) × 10/1000 × 31/365 = 3,100,435원 - 부가가치세 : 310,043원 (대부료의 10%) ○ 재산평가액 산정 : 3,650,512,299원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건물평가액> ▸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종로구청 회신 금액(세무1과-492, 2017.1.11.) ▸ 평가금액 : 287,185,059원 (층별 시가표준액 합계) ▸ 대 상 : 총면적 1,511.84㎡ 중 1,484.96㎡(경비실 26.88㎡ 제외) <부지평가액> ▸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16년 개별공시지가) ▸ 평가금액 : 3,363,327,240원 (501.54㎡ × 6,706,000원/㎡) ▸ 대 상 : 총면적 8,180.8㎡ 중 501.54㎡(점유면적) 4 행정사항 ○ 서울복지타운 2017년 사용료 부과 시 합산하여 부과 ○ 사용료 납부 및 화재보험 증서 제출(복지재단 ⇒ 복지정책과) 붙 임 : 1. 관련법규. 2.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증빙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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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300
본청
복지정책과-1015
D000002873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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