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리결과에 대해 유선통화요청이며 오늘중으로 연락요청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처리결과에 대해 유선통화요청이며 오늘중으로 연락요청입니다....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작년부터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도입하였으며, 시민 이용활성화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따릉이 정기권 환불규정이 사용기간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불합리하며, 이용횟수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환불규정이 1주일권(3천원)의 경우 사용 후 2일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님처럼 1회(1천원)만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환불이나 대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용건수가 적은 경우 환불문제의 경우, 일반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생각하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1달권을 결제 후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자전거 정기권 결제 후 이용횟수가 적은 경우는 환불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기간과 대여건수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기간 연장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이용한 날짜 이외에는 대여기간을 연장을 요구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자전거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많은 관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 02-2133-2754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무영 자전거정책팀장 김완신 자전거정책과장 01/16 김성영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전화 02-2133-2754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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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에 대해 유선통화요청이며 오늘중으로 연락요청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682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무영 (02-2133-2754) 관리번호 D00000287272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