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조문 오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조문 오류)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7년 1월 10일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인용 조항 변경 등의 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 주신 의견과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야 하나, 개정된 내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기준과 관련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개정 필요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애정이 어린 관심을 두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조문 오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82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287342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