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및 홍보 요청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및 홍보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청(서,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을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둉되는 소방시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2. 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 2. 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관련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문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2017. 1. 16.(월) ~ 2. 4. 나. 내 용: 설 명절 고향집 방문시“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다. 요청사항 ○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캠페인 참석 - 일 시: 2017. 1. 24.(화) 15:00 ~ - 장 소: 현대백화점 미아점 - 참 석 자: 재난업무 실무자 ※ 참석 가능 명단을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홍보용 팝업 게시 ○ 전 직원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붙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 전단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성북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대륜E&S,예스코,서울성북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서울종암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 담당자 박종구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01/16 정교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4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6 /전송 02-926-0119 / lethe06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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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및 홍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45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구 (02-925-0906) 관리번호 D0000028724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