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퇴직자‧공로연수자 개인보호장비 반납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 나. 소방행정과-33898(2016.12.22.)호『소방공무원 정년퇴직 발령 통지』 2. 위와 관련 퇴직자‧공로연수자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반납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품목 및 수량 대상 반납 개인보호장비 수량 비고 소방행정과 소방정 최재천 특수방화복 2 소방헬멧 2 고무안전화 2 이태원안전센터 소방위 남진우 특수방화복 2 소방헬멧 1 고무안전화 1 가죽안전화 1 현장대응단 소방위 이종일 특수방화복 1 소방헬멧 1 고무안전화 2 나. 반납일자 : 2017. 1. 2. 다. 보관장소 : 4층 창고보관 라. 관리계획 : 예비용으로 전환 후 필요직원에게 재배정 예정. 끝. 담당자 권은주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01/16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2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7-0730 /전송 797-8119 / / 대시민공개
10913681
20211012200300
본청
소방행정과-628
D00000287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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