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일 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4. 위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계획 1) 설 명절“고향집,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일제홍보캠페인 * 일시/장소: 2017.1.26.(목) 15:00 / 청량리역사 2층 개표구 앞 * 동원현황: 동대문소방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직원 100명 / 펌프차량 2대 2) 집중홍보 전개 협조사항 * 홍보기간: `17.1.11. ~ 2.4.(25일간 집중홍보) * 홍보내용: 설 명절 고향집 방문시“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 요청사항: 홈페이지 홍보용 팝업 게시 및 전 직원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전단 참고 붙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전단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코레일 청량리 역사,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 영업처장 담당자 배종석 예방팀장 김남주 예방과장 01/16 代김남주 협조자 시행 예방과-93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5 /전송 02-2214-5119 / fofempi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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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33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종석 (02-2243-0075) 관리번호 D000002872469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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