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수 정수 및 배수시설 조사자 등 건강진단 실시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수 정수 및 배수시설 조사자 등 건강진단 실시 안내 1.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취수, 정수 및 배수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안에에 거주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규 전입자 등 미검검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강진단시 검진항목(3항목)으로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입니다. 3. 건강진단업무 관리계획(본부장 방침 제433호, 08.08.11)에 따라 세부적인 건강검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 ․취수, 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자 및 그 시설에 거주하는자 ․전입자 등 수지 건강진단(1개월 이내) ․정수시설물, 배수지 청소자 ․정수지, 배수지(수조내) 보수공사자 및 청소, 공사 상주 감리자 ․착수정~여과지(수조내) 보수공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붙임 : 건강검진관련 법․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김인성 수질과장 강성욱 생산부장 01/16 구자훈 협조자 시행 수질과-51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26 /전송 02-3146-1319 / i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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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 정수 및 배수시설 조사자 등 건강진단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512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성 (02-3146-1326) 관리번호 D0000028726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