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수선 단가계약 시행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639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지원센터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최석진 진조평 01/1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노수영 주무관 정태도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직접지원을 위한 소규모 수선 단가계약 시행계획 2017. 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옥장인 및 전문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생활밀착형 한옥살이 직접지원을 위한 소규모 수선 단가계약 시행계획 󰋮 생활밀착형 지원 위해 기와·동바리 보강 등 소규모 응급수선 직접지원 󰋮 긴급공사에 필요한 한옥보수업체 지속 대응과 일원화된 단가적용 위해 단가계약 체결로 한옥지원센터 현장기반 주민지원역량 강화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한옥자산선언(‘15.6.25)」및 실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22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9조 및 제25조 및 제79조 □ 추진목적 ❍ 도움이 필요한 ‘사람(人) 중심’ 현장기반 한옥살이 지원정책 내실화 ❍ 소규모 응급수선 필요시, 원스탑 방식 즉각적 조치로 건물의 장수명화 유도 □ 추진방향 ❍ 119출동이 대부분 점검·상담에 그쳐 현장기반 지원 역량강화 ❍ 응급 수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옥 보수업체 지속관리 ❍ 단위 공사 완료 즉시 보고서 작성하여 기성내역 통보 <사진> 한옥119 출동시 지붕(기와, 물받이홈통) 점검 및 조치 현황 Ⅱ 세부추진계획 □ 대 상 ❍ 등록한옥(619건), 서울우수 한옥(14건, 이 중 2건은 미등록한옥) (‘16년 12월 현재) ※ 그 외 한옥119출동 한옥 중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옥 □ 주요내용 : 200만원 내외 ‘소규모 수선’으로써 다음의 경우에 한함 ❍ 기와 등 지붕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발생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기둥·물받이홈통·창호·벽체 일부 보강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경우 ❍ 흰개미 피해(방충), 방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동절기·하절기 한옥유지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지원 절차 - 신청시, 비용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규모 수선(1회/1년) ‘붙임 신청양식1’ 참조 - 한옥지원센터에서 1차 검토 · 감독하고 수선 후 보수업체는 市로 결과보고 - 1차 점검결과 소규모 수선범위를 넘을 경우, 비용 심의절차 거쳐 별도지원 요 청 ⇒ 점검 및 상담 (현장119) ⇒ 경량보수 지원결정 검토 ⇒ 소규모 수선 ⇒ 보수공사 후 조치결과보고 한옥지원센터 한옥지원센터 한옥지원센터 보수업체 보수업체→서울시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7.12.10 □ 사업비 : 60,0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 보수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추후 실제 시공물량에 의거, 정산 처리(해당사업 시 예산범위내) □ 발주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면서 한옥 설계·시공·유지 보수 등에 경험 있는 업체 ※ 한옥은 서울의 소중한 건축문화자산이며 한옥 설계·시공·유지 보수 관리 등에 경험이 부족한 일반시설물 보수업체 낙찰로 한옥공사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한옥건축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업체이고 응급수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업체로 제한 ❍ 발주단가 검토 - 자재비 :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정보지 최저단가 적용 - 노무비 : 2016년 노임단가 적용 - 일위대가 : 2015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그외 20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제25조(단가계약) Ⅲ 향후 추진일정  ’17. 1. 입찰공고, 재무과 계약의뢰  ’17. 2. 계약, 소규모 수선 직접지원 시행 붙임 1. 소규모 수선 주민신청서(양식) 1식 2. 설계서(안)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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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 한옥살이 주민 소규모 수선 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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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설계서안(단가보수 내역)-2017년 한옥유지보수(경보수)방충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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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 수선 단가계약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639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76) 관리번호 D0000028725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