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630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1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고미경 김지연 代김수현 이혜경 전결 01/16 代이혜경 협 조 재무과장 김윤규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시행 계획 2017. 1.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시행 계획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안동별궁터의 원형을 고증하고 조사결과는 박물관 건축설계와 콘텐츠에 반영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조사개요 용 역 명 조사지역 조사면적 용역기간 소요예산 조사목적 조사내용 추진방법 관련규정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길4 (안국동175-2 외1) : 9,702㎡ (※ 붙임 참조 : 문화재 발굴조사 범위) : ‘17.3. ~17.10. (실조사일수 103일) ※ 기상 및 유구출토 현황에 따라 기간 변동 : 일금 사억구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포함) : 건립부지의 매장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보존대책 수립 및 박물관 건축설계와 콘텐츠에 반영 : ①시굴조사, ②발굴조사, ③건축물 보강공사시 문화재 입회조사 : 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전환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는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시 문화재조사 의무화[『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외, 2011)] Ⅱ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건립부지는 4대문안 ‘역사문화지역’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 - 조선~근현대기 왕실 관련 건물조성지로 부지에 대한 역사성 검토 필요 - 특히, 부속건물의 이축으로 원형에 파괴된 안동별궁 건물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와 고증 필요 풍문여고부지 문화재 전문가 현장조사 의견 (문화정책과 - 제8640호) -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하고 이축된 부속건물의 이전이 불가하므로 안동별궁 원형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함 - 안동별궁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시행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문화재청 의견 -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 문화재청 검토 의견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9808호) ▶ 서울특별시는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에 따라 건축허가시 시굴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바, 해당사업부지에 대한 개발행위시 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부지 내 추가굴착이 없다 하더라도「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시굴조사 단계까지는 실시하여야 함(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 유예 가능) - 문화재청 발굴제도자 담당 연구관 자문 의견(‘17.1.11.) ▶ 해당부지는 안동별궁 건물기초석 등 유구 잔존 가능성이 높아 시굴조사를 통한 유구 파악 후 발굴조사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추진경위 '15. 5.28. '15. 6.30. '15. 7.14. '16. 7.3. '16. 7.~ 9. '16. 11.29. '16. 8.2. '16. 10.~ 12. '16. 12.12. '17. 1.11. : 풍문여고 매매계약 체결 : 풍문여고부지 문화재 전문가 현장조사(문화정책과-제8640호) : 풍문여고 운동장 활용방안검토회의(문화정책과 - 제2429호)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변경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86호) : 정밀안전진단 및 실측도면작성용역 시행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주민설명회 : 문화재청 사전 협의(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9808호) :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계약체결 : 지하철안정성 관련 소관기관 협의(서울메트로 토목사업소–16723호)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사전 협의 Ⅲ 조사계획 조사일정 (1차) 문화재 시굴조사 - 약 970m2 [발굴범위(①, ②, ③구역)의 10%이하] ※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나 : 시굴조사 :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2차) 문화재 발굴조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면적 가변 - 약 4,600m2 [안동별궁 부속건물 추정지(①구역)]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부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 사전조사 및 측량 - 조사시행 전 장애물 철거 완료후 실시 - 조사지역에 대한 지형 및 등고선 측량 - 전문가 자문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부지의 역사연혁정보 확보 현장조사 - 지표조사 및 표본(트렌치)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확장․전면 제토하여 유구현황 파악 - 유구의 규모와 층위에 따른 발굴 전개, 발굴현황에 대한 사진촬영 및 기록, 도면작성 - 유구의 종류 및 유존현황에 따라 적합한 조사 실시 기록유지 - 조사 전 조사지역 전체의 기록유지를 위한 촬영 - 전경, 굴토된 트렌치의 층위와 유구에 대한 사진촬영, 도면실측 등 유구 및 유물의 보존 - 확인된 유물은 발굴조사 진행을 감안하여 현장에 보존원칙 - 출토 유구 및 유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당초 예상외의 유적 등이 확인될 경우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 결과서 제출 - 조사결과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학술자문회의 보고 자료 작성 - 조사 용역의 준공시 약식보고서 문화재청 제출 - 관계법령에 따라 최종 발굴조사보고서 작성 납품 향후 추진 계획 '17. 1.~2. '17. 1. '17. 2. '17. 2. '17. 3. '17. 3. '17. 4. '17. 4. ~ 10. '17. 9. '17. 10. : 지하철 안정성 검토 용역 및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완료 : 계약관련 일상감사 및 계약의뢰 : 공개입찰, 사업시행자 선정 및 계약 : 풍문여고 내 불법시설물 철거, 문화재 시굴조사 발주 : 문화재청 발굴허가 신청, 착수보고회 : 문화재 시굴조사, 시굴조사 약보고서 제출 : 문화재 발굴조사 발주 :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 발굴조사 완료 : 발굴조사 완료보고 및 후속 조치 Ⅳ 예산 및 계약 방법 소요예산 : 총 사억구천팔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산출근거 : 문화재청 고시 제2016-1호(‘16.1.8.)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대통령령 제 26042호(’15.1.6.) 공무원여비규정 세부 산출내역 가. 시굴조사 산출내역 : 일금 삼천사백칠십만원 (만단위 절삭) (단위:원) 구분 비목 금액 세부내역 비고 1. 직접인건비 7,816,899 -현장조사 6,527,000 -정리 및 보고서 작업 1,289,899 2. 직접경비 12,852,108 -여비 1,052,000 -현장운영비 9,804,948 -조사재료비 1,875,160 -회의비 0 -위탁비 0 -유물정리비(현장조사완료후) 0 -정리 및 보고서 작성 0 -보고서 간행비 120,000 3. 제경비 7,816,899 7,816,899 1의 100% 4. 학술료 3,126,760 3,126,760 1+3의 20% 5. 소계 31,610,000 31,610,000 천단위 절삭 6. 부가가치세 3,161,000 3,161,000 5의 10% 7. 총계 34,771,000 34,771,000 나. 발굴조사 산출내역 : 일금 사억육천삼백삼십만원 (단위:원) 구분 비목 금액 세부내역 비고 1. 직접인건비 96,048,607 -현장조사 48,108,444 -정리 및 보고서 작업 47,940,163 2. 직접경비 190,750,000 -여비 30,000,000 -현장운영비 93,000,000 -조사재료비 3,300,000 -회의비 3,450,000 -위탁비 7,500,000 -유물정리비(현장조사완료후) 5,500,000 -정리 및 보고서 작성 8,000,000 -보고서 간행비 40,000,000 3. 제경비 96,048,607 96,048,607 1의 100% 4. 학술료 38,419,443 38,419,443 1+3의 20% 5. 소계 421,260,000 421,260,000 천단위절삭 6. 부가가치세 42,126,000 42,126,000 5의 10% 7. 총계 463,386,000 463,386,000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시설비 계약방법 : 제한 경쟁 입찰 붙임 : 1.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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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건립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630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미경 (02-2133-4192) 관리번호 D00000287345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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