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강서소방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266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광철 최강의 김대선 01/17 김병로 협 조 대응총괄팀장 변두남 홍보교육팀장 조승기 - 2017년 강서소방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 계획 강서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I. 추진개요 [참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II.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2.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참고】전국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선정기준 III. 세부시행계획 1.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 검사지도팀 2. 화재대비 소방훈련 활성화 대응총괄팀 3. 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홍보교육팀 4.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 전 부서 5. 화재시 유관기관별 대응기능 정립 재난과,대응단 6.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전 부서 IV. 행정사항 - 2017년 강서소방서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수립주기 ❍ 국안전처장관은 5년마다「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 ❍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 수립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통보 절차 > 계획수립 시행계획 시행 시행결과 통보 기본계획수립 (10.31) 시·도지사 (매년 12.31까지 시행) 시․도 → 국민안전처 (다음년도 1.31) □ 관련계획 ❍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12) 【참고】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 용어의 정의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정박 중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현황(‘17) : 9,658개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선임대상물 현황(‘17) : 총계(2,881) / 특급(1), 1급(174), 2급(2,473), 공공기관(233) ○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현황(‘17) : 32개단지 62개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 구 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별관리시설물 관련 근거 「소방시설법」 제20조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관리·감독권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국민안전처장관 관리형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리 국가의 공적관리로 전환 Ⅱ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 구성 ❍ 특별관리시설물은 국가기반시설, 산업(기술)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복합영화상영관으로 구성 ■ 국가기반시설(29개소) :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 지하구, 석유 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시설 ■ 국가기반시설 이외의 시설(3개소) :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총 32개소의 특별관리시설물 중 도시철도시설이 65.6% (21개소)를 차지하고 지하구 18.7%(6개소) 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음 ❍ 서울 및 강서구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용도별 구분) ※ 서울 822개소 중 32개소(3.9%) 구 분 서울 강서 구 분 서울 강서 ① 공항시설 1 1 ⑦ 산업단지 1 ② 철도시설 3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72 1 ③ 도시철도시설 358 21 ⑨ 영화상영관 44 1 ④ 항만시설 1 1 ⑩ 지하구(전력, 통신) 138 6 ⑤ 문화재 103 1 ⑪ 석유비축시설 0 ⑥ 산업기술단지 1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0 󰏚 특별관리시설물의 기능적 분류 ❍ 기능적 특성에 따라「교통」,「정보통신 및 에너지」,「산업(기술)단지」,「문화 및 초고층건축물」의 4가지 성격으로 구분 - (교통)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으로 인력수송과 물류기능 - (정보통신 및 에너지) 주요 국가기간망, 시스템 및 전력, 에너지 비축·공급 - (산업(기술)단지)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기간산업 육성 - (문화 및 초고층) 국가 문화재 보호 및 여가·문화생활 구 분 해당 특별관리시설물 국가 기반 시설 교통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정보통신 및 에너지 지하구(전력, 통신),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산업 문화 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문화 및 초고층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중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발전시설), 환경, 정부청사, 식용수시설은 특별관리시설물에 미포함 2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 화재 시 막대한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음 ❍ 특별관리시설물은 고가의 시설·장비 등의 사용으로 화재발생 비율에 비해 화재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피해가 큼 ❍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조성 미흡 ※ 관련 통계·현황자료의 공유 부족 및 협력업체, 입주사간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 【참고】전국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특별관리시설물의 선정(조사)기준 ○ 국가기반시설, 시설규모, 이용객수, 화재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3,415개소의 특별관리시설물을 선정 구분 법정기준 선정기준 개소 공항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공항시설 중 국제․국내공항 18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철도시설 철도산업기본법의 철도역사 중 KTX역사 44 도시 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지하역사 891 항만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물 중 항만시설 83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1,315 산업 기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개발 시설 28 산업 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76 초고층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300 영화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복합영화상영관 215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395 석유 비축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석유비축시설 중 옥외탱크저장소 14 천연 가스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36 Ⅲ 세부 시행 계획 1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 체계적 소방특별조사 실시 ◇ (현실태)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특별조사 체계 미흡 -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특별관리시설물은 소방시설의 엄격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나, 전담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방특별조사의 한계가 발생 - 특별관리시설물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 국민안전처/본부/소방서에서 실시할 대상물 구분이 필요 ❍ 소방특별조사의 정례화 및 조사 대상의 구분 - 소방특별조사의 정례화를 위해 조사 주기 설정 · 소방특별조사 주기 : 2년 1회 - 소방특별조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관리시설물을 기능적· 성격별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 및 조사주체를 명확히 함 · 기관별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및 주체 조사주체 대상물 합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소방서 검사지도팀 계 822 264개 455개 103개 ① 공항시설(김포공항) 1 1(31) ② 철도시설(KTX 역사) 3 3 (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 ③ 도시철도시설 358 260 98 ④ 항만시설 1 1 ⑤ 문화재 103 103 ⑥ 산업기술단지 1 1 ⑦ 산업단지 1 1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72 172 ⑨ 영화상영관 44 44 ⑩ 지하구(전력, 통신) 138 138 •국민안전처(중앙소방특별조사단) :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진단 - 특별관리시설물 중 핵심 국가기반시설(A등급)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 특별관리시설물 중 B등급 국가기반시설과 산업·문화시설(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소방서 검사지도팀 : 문화재 등 기타 시설 ※ 차후, 본부와 소방서 조사대상 세부조정 예정 󰏚 자체 외관점검 및 자율적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 현실태 - 공공기관의 경우 월 1회 이상 외관점검*을 실시하나 민간대상물은 부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공공기관은 외관점검 월 1회 이상 의무적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한 외관점검 민간대상물 확대 - 특별관리시설물 중 민간관리대상물*은 월 1회 이상 외관점검 실시(권장사항) * 특별관리시설물 중 민간관리 대상물인에 대해 외관점검 실시 권장 ⇒ 추진방법 : 소방특별조사, 교육, 훈련 등 추진 시 병행 ❍ 자율적 화재안전진단 실시 유도 - 대 상 : 특별관리시설물 중 특급 및 1급 대상물* * 특별관리시설물 중 14개소(특급 1개소, 1급 13개소) - 내 용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화재요인 및 소방계획, 소방 훈련, 소방 안전의식 수준을 포함한 종합적 화재안전진단 실시 ⇒ 추진방법 : 소방특별조사, 교육, 훈련 등 추진 시 병행 2 화재대비 소방훈련 활성화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소방훈련 강화 ◇ 현실태 - 민간대상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훈련은 보여주기식 (형식적)훈련으로 실제화재 상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관에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지도·감독이 부족했음. ❍ 무각본 소방훈련 시스템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소방훈련 강화 - 훈련근거 : 무각본 소방훈련은 훈련방식의 일종으로 훈련도입을 위한 명문화는 불필요. 다만, 형식적 훈련방식에 대한 변화요구, 무각본 소방훈련 효과 입증에 따른 훈련 패러다임의 변화 유도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훈련을 지도·감독 할 수 있음. - 훈련대상 : 특별관리시설물 전체 ※ 단,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은 제외 -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 - 훈련주체 : 특별관리시설물 관리 주체 - 지도·감독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또는 119안전센터장 ·(재난관리과) 본부 재난대응과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의한 소방 훈련 대상물과 대부분 일치하므로, 소방서 자체 훈련 계획 수립 시 특별관리시설물을 훈련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연간 소방훈련 일정 및 계획 수립, 무각본 훈련 지도·감독 실시 - 훈련내용 및 방법 · 예고되지 않은 장소·시간에 ‘훈련메세지’로 가상의 상황을 부여 · 화재신고·전파, 초기소화, 피난행동 등 일련행동을 실제와 같이 훈련 - 훈련평가 : 훈련 실시 후 소방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한 훈련 평가 진행 ⇒ 피드백 등 강평 및 미비점·보완점 등 교육 실시 3 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홍보교육팀 󰏚 맞춤형 교육을 통한 관리·감독자의 소방안전의식 제고 ❍ 특별관리시설물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맞춤 교육 실시 - 교육주기 : 2년 1회 - 교육대상 : 시설물별 관리·감독자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상위 직위자 - 교육장소 : 보라매, 광나루 안전체험교육장, 대상물 내 - 교육방법 : 각 관할별로 상기 교육대상 집합 교육 실시 ※ 집합교육이 불가능할시, 출장안전교육 또는 특별조사시 교육 병행 - 교육내용 : 총괄적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교육 󰏚 다양한 화재예방 홍보활동 강화 ❍ 각종 화재예방 홍보물 제작시 특별관리대상물 우선 보급 ※ 불조심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물티슈, 스티커 등 ❍ 공항, 철도, 도시철도 등 자체 안내 전광판을 통한 화재예방 홍보영상 상영 및 예방안내문 비치 ❍ 모바일 및 SNS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홍보 기능 강화 4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 ⇒ 전 부서 󰏚 자체순찰 기능 강화를 통한 화재취약시설(장소) 감시 ◇ 현실태 - 화재취약 시설(장소)에 대한 감시 소홀 ⇒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발생 원인은 전기적요인(25.9%), 부주의(25.8%), 기계적요인(24.8%)이 전체의 76.5%를 차지함 ※ <자료출처>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연구 (국민안전처, 2016.11) ❍ 화재취약요인 및 시설(장소)에 순찰로 확보 및 자체화재순찰 강화 - 방 법 :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취약요인·시설(장소) 도출 및 24시간 순찰체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도 ⇒ 관할 센터장 •과거 화재발생 장소, 화재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화재취약장소 도출 및 공사현장 순찰 강화 •특별관리시설물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화재취약지역 신고제도 도입 •특별관리시설물별 관리·경비팀을 중심으로 화재순찰조 편성 및 순찰경로 수립 - 화재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제거 및 소방서와 긴급연락체계 구축 ⇒ 현장지휘팀 󰏚 소방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재안전 생활화 유도 ❍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 특별관리시설물 종사자, 이용자(방문자) 차량에 소방안전 스티커 부착 운동 - 특별관리시설물별「소방안전체험의 날」지정 운영 지도 · 특별관리시설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 체험코너 운영 · 특별관리시설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소방체험 프로그램 도입 ⇒ 추진방법 : 소방특별조사, 교육, 훈련 등 추진 시 병행 김포공항역 민·관 합동 캠페인 롯데시네마 소방안전교육 【참고】소방안전 생활화 해외 사례 ■ 미국 (Fire Prevention Week) - 1871년 시카고대화재 이후 1920년부터 미국, 캐나다에서 매년 10월 2째 주에 「Fire Prevention Week」행사를 1주일간 실시(NFPA주관) ■ 일본(반상회) - 지역 및 아파트 반상회를 통한 화재안전 교육 및 훈련 참여 유도(‘06년 1,072,000명 방재훈련 참가 중 절반이 반상회에서 참여) 5 화재시 유관기관별 대응기능 정립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기능별 유관기관 협업체계구축 및 임무·역할 수립 ❍ 화재시 기능별 수행업무 및 사전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임무· 역할의 숙지 ❍ 가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합동훈련 실시 및 문제점 개선 󰏚 상황별 긴급지원체계 수립 및 지원태세 확립 ❍ 시설물별 화재상황관리, 긴급통신지원, 피해자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내용 정립 ❍ 화재상황 접수, 화재지원 요청, 화재상황 해제 등에 따른 절차별 대응조치 및 지원태세 구축 6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전 부서 󰏚 협력사간의 소통채널 확보를 위한 자율 실무협의체 구성 유도 ❍ 정기적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소방안전의식 공유 -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주체, 협력(입주)업체, 정부·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소방안전 활동 및 안전의식 제고 ※ 소방안전에 관한 협력(입주)사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방훈련, 안전점검 등 참여·활성화 유도 ⇒ 추진방법 : 소방특별조사, 교육, 훈련 등 추진 시 병행 〈협업네트워크 구성 사례〉 •(한국공항공사) 공사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규제개선 협의, 소음대책 간담회 개최, 안전관련 공청회 등 개최)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역사의 화재요인 제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모색을 위한 관할 소방서, 관리주체, 입주사 등 간담회 개최 활성화 Ⅳ 행정사항 󰏚 해당부서에서는 본 계획을 기초로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기 바라며, 그 추진실적은 매 반기말(6월 30일, 12월 31일) 제출하기 바람 ※ 추진실적 보고서식 별도 알림 붙임 서울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현황(16.12월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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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서소방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6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철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287460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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