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86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안전과장 박용춘 노창식 01/17 김귀남 협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 20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5개 자치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추진 추진 3,916백만원 2017. 1. 식품안전과 (식생활개선팀) - 20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국시비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및 제21조 󰏅 2017년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식약처 식생활안전과-5690(‘16.12.30.)> Ⅱ 보조금 교부계획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재 원 :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 구비 35% 별도 교부총액 : 3,575,020천원(국비 1,650,000천원, 시비 1,925,020천원) 교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보조금 교부 비 고 계 국비(30%) 시비(35%) 계 3,575,020 1,650,000 1,925,020 1 종 로 구 65,000 30,000 35,000 신규(3분기에 교부) 2 중 구 195,000 90,000 105,000 3 성 동 구 195,000 90,000 105,000 4 중 랑 구 86,670 40,000 46,670 신규(3분기에 교부) 5 성 북 구 260,000 120,000 140,000 6 강 북 구 297,920 137,500 160,420 7 도 봉 구 232,920 107,500 125,420 8 노 원 구 297,920 137,500 160,420 9 은 평 구 260,000 120,000 140,000 10 강 서 구 260,000 120,000 140,000 11 구 로 구 260,000 120,000 140,000 12 금 천 구 195,000 90,000 105,000 13 영등포구 86,670 40,000 46,670 신규(3분기에 교부) 14 동 작 구 65,000 30,000 35,000 신규(3분기에 교부) 15 서 초 구 195,000 90,000 105,000 16 송 파 구 325,000 150,000 175,000 17 강 동 구 297,920 137,500 160,420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분기별 보조금 교부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보조금 교부 100% 30% 30% 20% (신규 100%) 20% 예산과목 -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재 원 : 일반회계(국비 50%, 시비 50%) 교부총액 : 242,000천원(국비 121,000천원, 시비 121,000천원) 교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국비(50%) 시비(50%) 비 고 계 242,000 121,000 121,000 1 종로구 6,400 3,200 3,200 2 중 구 4,800 2,400 2,400 3 용산구 6,000 3,000 3,000 4 성동구 6,000 3,000 3,000 5 광진구 8,000 4,000 4,000 6 동대문구 8,000 4,000 4,000 7 중랑구 8,000 4,000 4,000 8 성북구 12,800 6,400 6,400 9 강북구 4,800 2,400 2,400 10 도봉구 9,600 4,800 4,800 11 노원구 16,000 8,000 8,000 12 은평구 11,200 5,600 5,600 13 서대문구 8,000 4,000 4,000 14 마포구 10,000 5,000 5,000 구 분 합계 국비(50%) 시비(50%) 비 고 15 양천구 7,200 3,600 3,600 16 강서구 20,000 10,000 10,000 17 구로구 9,600 4,800 4,800 18 금천구 12,600 6,300 6,300 19 영등포구 6,400 3,200 3,200 20 동작구 9,000 4,500 4,500 21 관악구 9,600 4,800 4,800 22 서초구 10,000 5,000 5,000 23 강남구 14,200 7,100 7,100 24 송파구 14,200 7,100 7,100 25 강동구 9,600 4,800 4,800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 - 1/4분기~3/4분기 보조금 교부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보조금 교부 100% 30% 30% 40% 예산과목 -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Ⅲ 향후 계획 󰏅 2017년 1월, 4월, 7월, 10월 중 보조금 교부 󰏅 2017년 6월 중 보조금 중간 분석 󰏅 2018년 1월 중 보조금 정산 및 최종 분석 붙임 1. 자치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자치구 보조금 교부계획 1부. 끝 - 201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사 업 명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 교부대상 : 자치구청장(17개 자치구) - 종로구, 중구,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3. 재 원 :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 구비 35% 별도 4. 교부총액 : 금삼십오억칠천오백이만원정(₩3,575,020,000) 5. 교부 결정액 및 분담비율 보조 사업명 보조금 교부결정액 교부금 분담액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붙임 자치구별 교부내역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 1,650,000원 -서 울 시 : 1,925,020원 ※ 분기별 분할 지급 6. 예산과목 -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 보조금 교부조건 1) 위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동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등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동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될 시에는 그 보조사업에 대한 관계 증빙 자료를 붙여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4) 동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5) 동 보조금을 통해 개발하는 교구·교재 및 각종 인쇄물 등에는 자치구 표기와 함께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서울특별시를 병기해서 표시해야 함. 6)서울시에서 후원·주최하는 행사나 교육 등에 센터의 참여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2017. 1. 서 울 특 별 시 장 자치구별 교부 내역 사업명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재 원 : 일반회계(국비 30%, 시비 35%) ※ 구비 35% 별도 예산과목 -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금액 (단위:천원) 구 분 보조금 교부 비 고 계 국비(30%) 시비(35%) 계 3,575,020 1,650,000 1,925,020 1 종 로 구 65,000 30,000 35,000 신규(3분기에 교부) 2 중 구 195,000 90,000 105,000 3 성 동 구 195,000 90,000 105,000 4 중 랑 구 86,670 40,000 46,670 신규(3분기에 교부) 5 성 북 구 260,000 120,000 140,000 6 강 북 구 297,920 137,500 160,420 7 도 봉 구 232,920 107,500 125,420 8 노 원 구 297,920 137,500 160,420 9 은 평 구 260,000 120,000 140,000 10 강 서 구 260,000 120,000 140,000 11 구 로 구 260,000 120,000 140,000 12 금 천 구 195,000 90,000 105,000 13 영등포구 86,670 40,000 46,670 신규(3분기에 교부) 14 동 작 구 65,000 30,000 35,000 신규(3분기에 교부) 15 서 초 구 195,000 90,000 105,000 16 송 파 구 325,000 150,000 175,000 17 강 동 구 297,920 137,500 160,420 - 201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 사 업 명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2. 교부대상 : 자치구청장(25개 자치구) 3. 재 원 : 일반회계(국비 50%, 시비 50%) 4. 교부총액 : 금이억사천이백만원(₩242,000,000) 5. 교부 결정액 및 분담액 보조 사업명 보조금 교부결정액 교부금 분담액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 붙임 자치구별 교부내역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 121,000,000원 -서 울 시 : 121,000,000원 ※ 1/4분기~3/4분기까지 분할 지급 6. 예산과목 -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 보조금 교부조건 1) 위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동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등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동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될 시에는 그 보조 사업에 대한 관계 증빙자료를 붙여 보조금의 집행에 따른 정산과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4) 동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2017. 1. 서 울 특 별 시 장 자치구별 교부 내역 사 업 명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재 원 : 일반회계(국비 50%, 시비 50%) 예산과목 -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정책) 식품안전성관리향상 단위)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세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국비(50%) 시비(50%) 비 고 계 242,000 121,000 121,000 1 종로구 6,400 3,200 3,200 2 중 구 4,800 2,400 2,400 3 용산구 6,000 3,000 3,000 4 성동구 6,000 3,000 3,000 5 광진구 8,000 4,000 4,000 6 동대문구 8,000 4,000 4,000 7 중랑구 8,000 4,000 4,000 8 성북구 12,800 6,400 6,400 9 강북구 4,800 2,400 2,400 10 도봉구 9,600 4,800 4,800 11 노원구 16,000 8,000 8,000 12 은평구 11,200 5,600 5,600 13 서대문구 8,000 4,000 4,000 14 마포구 10,000 5,000 5,000 15 양천구 7,200 3,600 3,600 16 강서구 20,000 10,000 10,000 17 구로구 9,600 4,800 4,800 18 금천구 12,600 6,300 6,300 19 영등포구 6,400 3,200 3,200 20 동작구 9,000 4,500 4,500 21 관악구 9,600 4,800 4,800 22 서초구 10,000 5,000 5,000 23 강남구 14,200 7,100 7,100 24 송파구 14,200 7,100 7,100 25 강동구 9,600 4,800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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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86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춘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2874276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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