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남산골한옥마을) 촬영 허가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몽고나무에 감사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서울시 소유 문화재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9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내용 1)사 용 자 :********************* 2)사용용도 : 다큐멘터리 촬영 3)촬영일시 : 2017.1.18.(수)13:00~15:00 (2시간) 4)촬영장소 : 남산골한옥마을 5)사 용 료 : ************* 6)촬영인원 : 7명 나. 허가조건 : 붙임 사용허가서 참조 붙임 : 1. 서울특별시 소유문화재 촬영 허가서 1부 2. 공유재산사용료 고지서 1부 3. 남산골한옥마을 사용허가 준수사항 1부 4. 수수료 산출근거 1부 5. 촬영허가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태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역사문화재과장 01/17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24 ( ) 접수 ( ) 우 03046 중구 퇴계로34길28 / 전화 02) 2264-4412 /전송 02) 2264-4414 / / 부분공개(6)
10909114
20211012200345
본청
역사문화재과-1024
D00000287424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