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 “응답소”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문인식기 비밀번호 입력 대체자 확인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나. 소방행정과-16721(2016.6.27.) 『초과근무수당 운영등 복무관리 철저』 다. 소방행정과-594(2017.1.16.)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 2. 위와관련 관악소방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자중 초과근무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이 인식되지 않아 비밀번호로 대체 필요한 직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사유 비고 1 ** *** *** *** **************** 비밀번호 외부누설 없도록 교육함 (전근무서 비밀번호 입력) 끝. 담당자 홍성철 행정팀장 박태호 소방행정과장 01/17 구삼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12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2층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redredrose@seoul.go.kr / 부분공개(5)
10909041
20211012200345
본청
소방행정과-612
D000002873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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