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허가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허가사항 알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 허가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립허가 개요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주요 목적사업 설 립 허가일 사단법인 아가페 복지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17길 6 예닮빌 이종옥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열거한 노숙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숙인 등의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운영 3. 노숙인 등의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및 운영 4.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5. 노숙인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수익사업 6.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7.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7. 1.1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서관과01-151,서구1-25(노숙인 담당부서) 주무관 나종택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1/17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39 ( ) 접수 ( ) 우 1007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4층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3 /전송 2133-0723 / skbet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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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허가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39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종택 (2133-7483) 관리번호 D000002874514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