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보고(알림)[에이젯엔지니어링(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6296(2016.3.3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에이젯엔지니어링(주)>” 나. 예방과-6424(2016.3.3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 및 과태료 사전통지 계획[에이젯엔지니어링]”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기에 보고(알림) 합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에이젯엔지니어링㈜ (서울시 강동구 천호옛12길 18) 이황영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강동99-1호) 등록사항 (기술인력)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과태료 100,000원 (2016.03.3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5]의 2.개별기준 가목 1차 ※ 사업자 등록번호: ************.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서소1-23(강동제외) 담당자 전시봉 위험물안전팀장 이순호 예방과장 01/17 김주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92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6-6122 /전송 02-471-2175 / clever07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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