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827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재무팀장 인재기획과장 한성훈 이창희 01/17 원권식 협조 인재행정팀장 오세우 주무관 권용학 인재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및 법정 교육 이수 계획 2017. 1. 【인재기획과】 인재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및 법정 교육 이수 계획 2017. 1.16일자 직원 인사발령 관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우리 원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및 법정 교육 이수 계획 보고 1 근거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승강기의 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사항 3개월 이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승강기관리교육” 받아야 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 업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에게위탁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등) ❍ 승강기교육 1일 8시시간 이내,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변경내역 구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일자 사유 기존 ******* *** ******* ******* ********** - 기존 안전관리자 2017. 1.16일자 스마트학습팀으로 재배치 시설재무팀 현업 근무자 중 변경선임 변경 ********* *** ******* ******* 3 교육계획 교육과정 : 승강기관리교육 대 상 자 : ************** 교육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일자 : 2017. 2. 9(목) 교육장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초지사 교육장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1566-1277 교육수수료 : 20,000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교육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koelsa.or.kr) 승강기교육센타 4 행정사항 승강기 안전관리자 변경 통보 : 시설재무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서초지사 ☏02-3497-7423, FAX 02-3463-8050)에 통보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교육수수료 지출 : 인재행정팀 ❍ 교육대상자가 교육 수수료 선 납부 ❍ 교육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 영수증으로 사실 확인 한 후, 대상자 계좌에 입금 조치. 끝,
10907860
20211012200345
본청
인재기획과-827
D000002874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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