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62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수 최영미 조영삼 01/17 김인철 ‐2016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7.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2016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 시정을 구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연 2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46개 기관(본청 31, 사업소 10, 독립·책임기관 5) ○ ‘16년 기관별 성과평가 계획(평가담당관-2450,’16.4.18) 대상기관 43개 기관 ○ 책임기관 :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3개 기관 추가 󰏚 평가기간 : 2016. 7. 1 ~ 12. 31(하반기) 󰏚 평가절차 : 1차 부서자체 평가 ⇨ 2차 정량평가 (2개 항목) (정보공개정책과) 󰏚 평가분야 및 항목 : 2개 분야 6개 항목 ○ 최대 정보공개 실현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4개 항목)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불복절차의 실효성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 공표의 적절성, 공표목록 발굴 실적 (2개 항목) 󰏚 평가 방법 및 등급 구분 ○ ‘16년 기관 성과평가(평가담당관) 방법을 준용하여 대상기관을 3개 그룹으로 분류 평가 ※ 본청 (31), 사업소(10), 독립·책임기관(5)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6 9 24 13 본청 31 6 16 9 사업소 10 2 5 3 독립·책임기관 5 1 3 1 󰏚 평가결과 : 간부 회의시 보고 등 Ⅲ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평가자료 추출 1차 자체평가 2차 정량평가 (서면자료 등)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자료 시스템 및 모니터링 결과 추출(정보공개정책과) 자체평가 항목에 대한 기관별 자체평가 후 평가자료 제출(기관별 제출) 기관별 제출자료 검증 및 시스템 추출자료 등을 통한 계량적 평가(정보공개정책과) ○ 자체 평가방법 항목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분야 2개 항목 - 공표의 적절성(배점 20점) 및 공표목록 발굴실적(배점10점) - 평가표에 따라 자체평가표 작성·제출(평가 시 재검증) 󰏚 평가그룹 : 3개 그룹, 46개 기관 구 분 기관수 해 당 기 관 본청 31 대변인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신속행정추진단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일자리노동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마곡사업추진단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업소 10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독립·책임기관 5 서울시립대,시의회사무처,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교통방송 ※ ‘16년 상반기 평가담당관 기관별 성과평가 그룹 분류 준용 󰏚 평가내용 분 야 평가 지표 평가내역 배 점 최대 정보공개 실현 (70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20)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25) 비공개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10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율 10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율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20) 스피드지수 평가 15 연장조치후 이행율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5) 정보공개심의회 등 결정사항 이행여부 5 행정정보의 사전적, 적극적공개 (30점) 공표의 적절성(20) 공표내용의 적정성 10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목록 발굴실적(10) 공표목록 발굴실적 10 󰏚 세부 지표별 평가방법 : 붙임 1 참조 Ⅳ 추진일정 ○ 평가자료 제출 공문 발송 (정보공개정책과 → 전 부서) : ’17.1.20(금) ○ 1차 자체평가 결과 제출(실 ·본부 ·국 → 정보공개정책과) : ’17.2.10(금)까지 - 실·본부·국 주무과 수합 제출 ○ 2차 정량평가 실시(정보공개정책과) : ’17.2.13(월)~2.20(월) ○ 최종 평가결과 통보 : ’17. 2.24(금) 붙 임 1. 세부지표별 평가방법 1부. 2. 기관별 자체평가 제출서식 1부. 3. 사전정보 공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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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62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3740-1454) 관리번호 D0000028741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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