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31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진하정 오은미 신종우 엄의식 01/17 장경환 협 조 2017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계획 2017.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계획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보수교육비, 대체인력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Ⅰ 단체현황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 연 혁 ○ 1986. 4.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창립(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지부) ※ 1967. 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 ○ 1999. 1.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업무 위탁/발급 ○ 2009.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 법인개요 ○ 단 체 명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장재구)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 이 사 회 : 회장, 부회장(7명), 운영위원(41명), 감사(2명) ○ 조 직 : 7개 위원회(기획, 정책, 회원, 시민, 교육, 홍보, 사업) ○ 회 원 : 19,557명(정회원 8,532명, 신입회원 11,025명) ○ 직 원 수 : 11명 (사무처장1, 과장1, 팀장2, 대리4, 사회복지사3)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업무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추진 ○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Ⅱ ’16년 보수교육비 지원현황 및 평가 ※ ’16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에 한해 지원 󰏚 보수교육비 지원 추진 경위 ○ ’08년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로 보수교육비 지원건의(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3년부터 교육비 일부 지원(1인 교육비의 50% 지원) 󰏚 ’16년 보수교육 현황 ○ 교육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교육내용 -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조사연구, 사회복지인권, 윤리적 갈등과 해결과정 등 ○ 수료현황 : 160회 실시 8,508명 이수 ○ 예산지원 : 192백만원(48천원 × 50% × 8,000명) - 집행률 100% 󰏚 ’16년 성과평가 ○ 항목별 평가 : A등급, 98점(총100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참조 평가분야(점수) 세부항목 평가점수 사업계획(15점) 유사중복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15 사업관리(25점) 실적보고, 보조금 적정집행, 집행율 등 25 사업성과(60점) 성과달성도, 사업의 연속성 등 58 ○ 사업 추진 전반 - 계획수립, 교육실시,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까지 전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음. - 강사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강사 확보, 만족도 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16년 종합만족도 86.7%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문자) 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본 제작 등 수강생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 Ⅲ ’17년 지원계획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8,500명 (’16년 대비 500명 증가) - 지원방법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기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과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지원대상 1인당 24천원 (보수교육비 48천원의 50%) ○ 지원예산 : 204,000천원 - 산출기초 : 8,500명 × 48천원 × 50% 대체인력 지원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17.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 지원방법 - 소규모시설 장기근속 휴가자 및 단체연수 참가자의 경우,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시설에서 부담(대체인력만 파견) ○ 세부운영방안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준비 및 협약 (’17.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 대체인력 자격 기준, 시설 파견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수요조사 (’17.1.) ○수요조사 실시로 사업규모 파악 - 복지시설 대상 인력규모, 직종, 경력, 사유, 신청시기 등 조사 대체인력풀 모집‧관리 (’17.1.~) ○대체인력 모집 - 자격증 보유, 경력, 직종 등 적격자로서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대체인력풀 관리 - 교육실시 : 소양교육, 행정‧현장실무 등 다양한 직문전문 교육실시 - 인력관리 : 근무환경 등 모니터링, 상담실시, 차후 기관 배치시 의견 반영 대체인력 매칭 (’17.2.~) ○지원 대상 시설 선정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참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소규모시설 (인건비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설(인건비 미지원) ○대체인력과 참여시설 간 매칭 사업모니터링· 평가 (’17.3.~) ※ 협치사업 협력기관 참여 ○모니터링 실시 (연5회 수시실시) - 기관‧대체인력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건의사항 파악 ○평가회 개최 (상,하반기 2회) -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성과 점검 홍보사업 (상시)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이용편이 제공 ○ 리플릿‧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 사업체계도 구인시설 대체인력 신청자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설별 채용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자격증별 구인시설 구직자(대체인력) 대체인력 수요파악 초기상담 대체인력 활용 교육참여 대체인력 활용평가 신청분야 맞춤연계 ○ 지원예산 : 425,350천원 - 인건비(전담인력) 34,040천원 - 운영비(수용비, 수수료, 교통비 등) 7,666천원 - 사업비(교육비, 홍보비, 간담회비 등) 21,700천원 - 대체인력인건비(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건강검진비 등) 361,944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17.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선진사회복지시설 견학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 지원예산 : 300,000천원 - 산출내역 : 450천원 × 700명 = 315,000천원 ※ 연수비 일부(15,000천원)·운영비·인건비 등 50,000천원 자부담 Ⅳ 성과평가계획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 평가분야 및 방법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확대 및 만족도 증대 서울시 법인‧시설 사회복지사 8,500명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사업종료후 1개월내 평가, 80점이상시 차년도 예산지원 검토 교육만족도 85점 달성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강사발굴과 컬리큘럼 개발 사회복지와 타분야 신규강사 20명 이상 발굴 신규과목 30% 개설 분야별 다양성 교육을 위한 연계교육 30회 실시 대체인력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 평가분야 및 방법 업무공백 최소화 대체인력지원제에 대한 80%이상 만족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사업종료후 1개월내 평가, 80점이상시 차년도 예산지원 검토 경력단절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제적활동 기회제공 대체인력 300명 인력풀 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 평가분야 및 방법 지속가능한 동료지지망 형성 연수참여 700명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사업종료후 1개월내 평가, 80점이상시 차년도 예산지원 검토 관계도 설문 평가 80%이상 만족 참여자의 소진 예방 연수활동 설문 평가 80%이상 만족 Ⅴ 소요예산 󰏚 예산액 : 929,350천원 ○ 보수교육비 지원(204,000천원), 대체인력 사업(425,350천원), 단체연수비 지원(300,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Ⅵ 회계처리 기준‧절차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 -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신청하고 집행 후 정산서 제출 ○ 보조금 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 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 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 시스템상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 ※ 우리은행에서 실시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 ☎3151-5900) 교육 참석 안내 (’17.2월중)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준용 󰏚 회계절차 ○ 교부방법 - 분기별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조사‧검토하여 교부 교부신청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시) ⇒ 검토 및 사업비 교부 (시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집행 및 정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확인 후 입금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정산방법 -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반납 Ⅵ 행정사항 ○ 보수교육비 지원 협약(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17. 1. ○ 사업비 교부 : ’17. 분기별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 ’17. 10. ○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 ’17. 12.(예정) 붙 임 : 2016년 성과평가서. 끝. 붙 임 : 2016년 성과평가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평가등급 : A 예산과목 : 사회복지사업보조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평가분야 중점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 총 점 98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10) 1-1-1. 다른 보조사업과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10) 10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1-2-1. 사업계획에 보조사업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였는가?(5) 5 2.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1-1.분기별 보조금 사용실적을 보고하였는가?(5)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2-2-1. 당초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는가?(10) 10 2-2-2. 자부담 이행 계획을 준수하였는가?(5) 5 2-2-3. 사업수행 시기, 사업진도 등 추진상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는가?(5) 5 2-3.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20) 2-3-1.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20) 0 3.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1-1.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는가?(20) 20 3-1-2. 당초 사업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였는가?(20) 2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3-2-1. 사업의 연속성이 높은가?(10) 10 3-2-2. 보조금 미지원시 사업 수행이 불가한가?(10) 8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침(6쪽)을 참고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세부평가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평가 예시 :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0~2점(10점 만점 기준) 19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복지정책과 평가점수 : 98점, 평가등급 : A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윤리와 철학, 실천지식을 함양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원대상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사업내용 -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일부 지원 ▸ 1인 보수교육비(48천원)의 50% 지원 󰏚 추진실적 ○ 160회 교육실시, 8,508명 교육이수 ○ 예산집행률 :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92 192 100%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당초 사업 목표인 지원인원 8,000명 대비 8,508명 초과 달성 ○ 계획수립, 교육실시,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까지 전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음. ○ 강사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강사 확보, 만족도 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16년 종합만족도 86.1%, 강사만족도 85.1% ○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문자) 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본 제작 등 수강생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음.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신종우☎2133-7355 시설지원팀장:오은미☎7336 담당:남혜진☎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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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31 생산일자 2017-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정 (02-2133-7331) 관리번호 D0000028744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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