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회신(******) 1. 관련근거 ○ 예방과-933(2017.01.1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 예방과-985(2017.01.1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보고(******)」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 상 : ****************** 나. 신청결과 : 승인 다. 유예기간 : 2017.01.16. ~ 2017.11.11. ※ 만일,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로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포함). 또한,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예) `15.11.11.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16.1.11.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16년도 자체점검은 11월 말까지 실시할 수 있음 붙임 :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생활체육과장),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자 장혜윤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01/17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00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gpdbs705@seoul.go.kr / 부분공개(6)
10906137
20211012200345
본청
예방과-1007
D00000287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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